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8.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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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한 사례
02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진폐증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망 전에 수차례 자살 시도하는 등 우울증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고,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약물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 비골 골절', '우측 비골 신경마비', '다발성 좌상(복부, 두부, 안면부, 좌 상지, 엉치, 양하지)'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발목 기능장해를 장해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척주의 변형장해 준용 제10급과 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