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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12.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10. 7. 2. 입사하여 '△△△△△△△△△1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11. 2. 3. 07:30경 분리 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병원에서 진찰결과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ㆍ 의뢰한 결과,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내용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4시간 주 ㆍ 야간 맞교대로 인한 고된 상황속에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휴게시간이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사고 당시에는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혈관 수축 위험으로 기존 고혈압과 당뇨증이 있던 청구인은 더욱 뇌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발병 전 1주일 전후로 많은 양의 명절 택배물량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특히 택배전달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어 있었으며, 한파로 녹지 않아있던 잔설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재해일 직전까지 실시한 바 있고, 또한 48시간 연속근무 중이던 2011. 1. 30.(일) 및 1. 31.(월) 이틀간 분리수거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는 등 육체적 ㆍ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병일인 2011. 2. 3. 07:30경 택배문제로 주민 항의를 받고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이므로 본 건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5. 24. 요양불승인- 신청상병명 : '뇌경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동 소재)에서 2010. 7. 2. 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 후 격일제 맞교대로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이고, 근무 시 정문 근무자와 교대로 3시간(밤 11시부터 02시까지, 02시부터 05시까지) 정도 수면을 취하며, 업무내용은 외지인 출입통제, 순찰, 택배물 수령, 현장 청소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 재해발생 경위 및 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05:30경 출근하여 익일 05:30경 퇴근하는 형태로 아파트 경비근무를 하였고, 재해 1개월 전 추위와 폭설로 인해 동파 사고, 방범 활동, 야간순찰 근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제설작업을 많이 하였고, 설날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많아 평상시에 비해 무리하게 근무하였으며, 재해 당일 출근하여 순찰한 후 분리수거를 하는 도중 어지럽고 두통이 발생하며 온 몸이 힘이 빠졌다고 하며,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꾸준히 치료받았고, 특히 재해 1주일 전인 2011. 1. 30. 처남의 환갑잔치에 참여하느라 05시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했으나 실제 17시에 근무교대(교대 근무자인 남○○에게 부탁하여 남○○이 대신 근무하였고, 이러한 편의를 받아 2011. 1. 31. 남○○의 근무일에 청구인이 근무함)한 후 48시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48시간 근무한 이후 2011. 2. 1. 16:00경 퇴근하여 2011. 2. 3. 05: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재해(2011. 2. 3.) 1~2일전 37시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즉, 위 2011. 1. 31. 교대자의 근무일에 청구인이 대신 근무하여 2011. 2. 2. 에는 교대자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2011. 1. 28. 출근하면서 교대자로부터 '201동 203호에서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 전화가 왔고 확인해 보라고 하여’ 확인결과 받지 못했다며 203호에서 항의를 하여 배송되어 있던 택배 물량을 뒤졌으나 없었고, 타 업무로 인해 더 이상 확인을 못한 채 퇴근하였으며, 이후 연속 근무 마지막 날인 2011. 2. 1. 오후에 203호에서 또 항의를 하여 '좀 더 찾고 나서도 발견되지 않으면 배상해 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 교대자로부터 택배 변상 독촉과 항의가 재차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고민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고 한다.3) 회사 측 진술내용(문답서, 관리소장, 2011. 4. 5.)에 의하면, 2011. 1. 1.~2011. 2. 4. 아파트 경비 업무 중 눈이 많이 온 것과 택배사건이 특별히 기억나는데 눈이 오는 경우 여러 사람이 치우나 잔설의 경우에는 경비원 들이 치우고, 203호 택배사건이 발생하여 '경비 똑바로 서라’는 말을 들어 젊은 처자에게 많은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러한 택배 물건은 청구인이 쓰러지고 난 후 발견되었다고 한다.4) 경비일지 및 기상현황 증명에 의하면, 재해 1주일 전 평상시와 같은 순찰 업무 등을 하였고, '후문 경비실 화장실 수도 얼어 해빙기로 작업’한 것 이외 제설작업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2011. 1. 5. 16:00경 서울특별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2011. 1. 7. 10:30경 해제되었으며, 2011. 1. 23. 11:00경 인천광역시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고, 2011. 1. 8., 1. 14., 1. 22., 1. 23., 1. 31., 인천지역에 눈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5)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2. 4. 07:30경 발병되었고, '고혈압 - 5년 약 복용, 당뇨 - 2년 약 복용’ 및 술 ㆍ 담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1년 10월 부터~2009년 9월 까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2007년 부터)’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1. 2. 8.)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MRC Grade Ⅳ)와 구음장애가 현재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우측 뇌기저부 뇌경색이 급성으로 발생한 환자로 사건 당일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과로는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 및 당뇨로 장기간 약물 치료 중인 환자임.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요함자문의 2) 청구인이 수행해온 아파트 경비 업무가 일반의 감시 ㆍ 단속적인 경비 업무로 보여지고,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추위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알려진바, 청구인이 수행해온 경비 업무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상당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ㆍ 의뢰하여 판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가 확인되며,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63세 고령이던 청구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당뇨, 고령 등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청구인은 발병 전 48시간 연속 근무 및 제설작업, 택배 배달 사고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06:00 ~ 익일 06: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원으로서 청구인이 처남의 환갑잔치 참석으로 인해 48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후 2011. 2. 1. 오후 5시에 퇴근하여 2. 3.(재해일) 오전 7시경 출근 시까지 약 36시간 휴무를 취한 사실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피로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경비 일지 상 재해 일주일 전 평상시와 같은 순찰 업무 등을 하였고 후문 경비실의 화장실 수도가 얼어 해빙기로 작업한 것 이외에는 제설작업을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택배물 오배송 사건은 재해발생 수일 전에 발생하였고, 동 업무(택배 관련) 또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2007년 부터 발병일까지 지속적으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부터 2009년 9월 까지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여지는 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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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 비골 골절', '우측 비골 신경마비', '다발성 좌상(복부, 두부, 안면부, 좌 상지, 엉치, 양하지)'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발목 기능장해를 장해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척주의 변형장해 준용 제10급과 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업무 관련 회의 후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회식이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2007. 12. 7.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2021. 3. 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재판정한 사안에서 우측 손목의 경우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좌측 무릎은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의 경우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완전경직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좌측 무릎과 발목,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더하면 최종등급은 준용 제8급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