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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 비골 골절', '우측 비골 신경마비', '다발성 좌상(복부, 두부, 안면부, 좌 상지, 엉치, 양하지)'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발목 기능장해를 장해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척주의 변형장해 준용 제10급과 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5.10.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0. 부터 (유)△△에서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2014. 5. 1. △△창고에서 짐을 싣고 결박하던 중 결박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 비골 골절', '우측 비골 신경마비', '다발성 좌상(복부, 두부, 안면부, 좌 상지, 엉치, 양하지)'의 상병으로 2015. 2. 5.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하지 신경마비는 회복되어 운동제한이 심하지 않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나, 수상부위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4, 5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며,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90도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4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로 역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상태이고, 척주장해는 제11흉추와 제12흉추의 합산 압박률 30%, 제1요추 압박률 31%로 흉추와 요추 각각 장해등급이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제7호로 준용 제10급에 해당된다며, 전체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조정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영상자료 소견상 수지의 개방성 골절이 아니고, 척골 신경손상의 정도와 상태로 볼 때 좌측 제4, 5수지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만한 상태가 아니고, 우측 하지 비골신경마비의 정도와 상태로 볼 때 우측 발목관절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측 비골골절에 따른 수상부위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척주의 변형장해 제10급과 좌측 발목관절 동통장해 제14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팔의 부상으로 '좌측 척골 신경마비' 상병을 승인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제4, 5수지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의학자료에도 척골 신경이 손상된 사람은 제4, 5수지 감각소실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주치의사도 제4, 5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우측 다리는 '우측 비골 신경마비'를 인정받았는데,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다리 힘이 없어서 2번이나 넘어졌다는 것과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한 내용이 있으며, 과거 2003. 12.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비구 골절', '우측 대퇴부 근위부 골절', '좌측 족부 골절', '좌측 좌골 신경손상'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이번 재해로 발생한 '우측 비골 신경마비'로 걷기 힘들게 되었음에도 통합심사회의에 참석한 공단 자문의사 모두 운동범위가 동일한 수치인 것으로 보아 과연 자문의사들이 엄정하게 장해심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기능장해는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능동운동에 따라야 함에도 지나치게 관절을 꺾어 수동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것은 신체 운동각도 측정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특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팔과 다리의 신경손상은 승인상병으로 인정되었고 주치의사 소견과 같이 후유증상이 남았으므로 손가락관절의 관절운동 기능장해는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제12호), 발목관절은 발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제10호) 및 심한 동통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 조정 제10급 결정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제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제1항 관련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손가락관절 평균운동가능영역(제4, 5수지 공통): 중수지관절 90도(굴곡 9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100도(굴곡 100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 70도(굴곡 70도, 신전 0도)- 발목관절 평균운동가능영역: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청구인은 2014. 5. 1. 발생한 재해로 인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로 2014. 5. 7.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며, 근전도검사를 통해 '우측 비골 신경마비'와 '좌측 척골 신경마비'의 상병을 추가로 승인 받았고,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병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 후 2015. 2. 5. 요양 종결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3.6. 3.16. 4.1.)가) 척추체 압박률: T12 14%(T11: 20㎜, T12: 20㎜, L1: 26㎜), T11 16%, L1 31%나) 2014. 5. 1. 작업 중 수상으로 발생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있어 요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경과 관찰 중 지속적인 좌측 제4, 5수지 굴곡 장애 및 우측 족근관절 및 제1족지 족배굴곡 장애 있어 검사한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 및 좌측 척골신경 마비 진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우측 족근관절 및 제1족지 족배 굴곡 및 좌측 제4, 5수지 굴곡 근력등급 2등급, 제4수지 굴곡 10도 미만, 제5수지 굴곡 5도 미만, 족근관절 족배 굴곡 5도 미만다) 좌측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10도(굴곡 1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5도(굴곡 5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 5도(굴곡 5도, 신전 0도)라) 좌측 제5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5도(굴곡 5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5도(굴곡 5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 5도(굴곡 5도, 신전 0도)마)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65도(배굴 5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2) 진료소견서(△△△병원, 2015. 9. 15.)가) 주상병: 좌 요골 간부 골절나) 상기 증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한 상태임. 영상 사진상 골유합 진행 중인 상태로 사료되며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있는 부위는 금속과 연부조직 사이의 문제로 금속 제거 하면서 탐색술이 요할 것으로 판단됨.3)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가) 척추체 압박률: T11 16%, T12 14%, L1 31%나) 신경마비는 향후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절 강직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수상부위 일반동통 잔존함.다) 좌측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90도(굴곡 9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100도(굴곡 100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 70도(굴곡 70도, 신전 0도)라) 좌측 제5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90도(굴곡 9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100도(굴곡 100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 70도(굴곡 70도, 신전 0도)마)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외번 30도, 내번 10도)4) 근전도검사결과(△△병원, 2015. 3. 12)There is electrophysiologic evidence for left ulnar neuropathy at elbow and right peroneal neuropathy. clinical correlation is necessary. 6. 판단 청구인은 팔과 다리의 신경손상을 승인상병으로 인정받아 주치의사 소견과 같은 후유증상이 남았으므로 좌측 제4, 5수지의 기능장해와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 및 심한 동통에 따른 신경장해를 인정하여 조정 제10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수상부위를 직접 촉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좌측 척골신경 마비는 상당히 호전되어 좌측 제4, 5수지 관절의 강직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좌측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되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원처분기관에서는 하지 신경마비의 회복으로 운동제한이 심하지 않아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을 직접 촉진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우측 발목 기능장해는 장해 제12급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척주의 변형장해 준용 제10급과 우측 발목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를 조정한 제9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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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2007. 12. 7.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2021. 3. 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재판정한 사안에서 우측 손목의 경우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좌측 무릎은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의 경우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완전경직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좌측 무릎과 발목,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더하면 최종등급은 준용 제8급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며,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