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2.
7.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두개골 후두부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견갑골의 골절 좌측, 좌측 족부 제2,3중족골 골절,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좌측 정강뼈와 종아리뼈 모두의 몸통골절 개방성, 관골구의 골절, 좌측 고관절,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골반의 다발성 골절, 좌측 제5 손가락의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무릎의(비외골, 경내골) 측부 인대손상, 상경비관절의 탈구, 무릎의 개방성 상처 좌측, 기타 발부분의 개방성 상처 좌측, 대퇴의 개방성 상처 좌측, 두피의 개방성 상처 좌측, 손 부분의 개방성 상처 좌측,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 폐허탈, 복벽의 좌상,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제4번,6번, 좌측 경골 골수염,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후 2009. 10.
28.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을 받았다.이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2021. 3.
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재판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해 9.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좌측 무릎관절에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고,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결과 발가락 관절은 좌측 제1-2족지 중족지절 50도ㆍ근위지절 10도, 좌측 제3-5족지 중족지절 20도ㆍ근위지절 10도로 장해등급 제11급, 좌측 발목관절은 45도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며, 우측 손목 관절 180도로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족부 제3-5족지는 완전강직된 상태가 아니고, 우측 손목 관절 운동 각도는 165도(배굴 60, 장굴 60, 요사위 20, 척사위 25)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제10급,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0급, 발가락 기능장해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최초 장해등급 조정 제7급 판정 당시 '후각 및 미각 상실’ 등의 장해도 있었지만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우측 손목 부위를 제외한 좌측 다리의 장해 정도는 더욱 심해진 상태임에도 우측 손목 부위의 장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 12. 7. 04:00경 부산 출장 후 차량으로 복귀 중 광주시 매산삼거리에서 악천후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재해일부터 2020. 12.
9. 까지(입원 746일, 통원 312일) 요양 및 재요양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행 받은 주요 수술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9. 8.
25.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28.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 부터 2021. 2.
28. 까지 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총 111,938,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원처분기관은 2020. 11.
17. 청구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1. 2.
5.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같은 해 3.
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재판정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은 2009. 10. 28. '청구인의 좌측 무릎관절은 운동 가능 범위 90도 및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 가능 범위 40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좌측 발가락 관절은 제1-5족지를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 우측 손목 관절은 운동 가능 범위 130도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위 '나’항의 결정 이후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특별진찰 장해 진단 소견은 다음과 같다.
라. 2021. 2.
5. 개최된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청구인은 좌측 다리의 장해 정도는 더욱 심해진 상태임에도 우측 손목 부위의 장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여 재판정 장해등급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우측 손목의 경우 2019년 당시보다 운동 가능 범위 호전되어 정상 운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좌측 무릎은 최초 판정 당시와 같이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다음으로, 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의 경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운동 가능 범위를 측정할 수 없으나, 원처분기관이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좌측 발목 운동범위는 45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제1지, 제2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운동 제한이 확인되나, 나머지 제3지에서 제5지까지는 완전 강직 상태로 볼 수 없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좌측 무릎과 좌측 발목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에 해당하고, 이를 다시 좌측 발가락 장해등급 제11급에 더하면 청구인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준용 제8급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원처분기관의 준용 제8급 재판정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준용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개정】(근로복지공단, 2020. 5.)나.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무릎관절의 경우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mm 이상∼5mm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5mm초과인 경우에는 제10급으로 하되, 10mm를 초과하고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 불안정성 정도가 11mm이나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장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