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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악화되고 '뇌출혈,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선천성 질환이 발병당시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3.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2. ㈜호△에 입사하여 생산라인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 2016. 4. 11. 08시경 야간 근무 후 주간 근무조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 '모야모야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소속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업무 인계 인수를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지만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기초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중증 상태의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 전 22일을 휴일도 없이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근로시간에 따르더라도 1주 최대 7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재해 직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9.7시간(야간 47시간)에 달하였으며, 신청상병 발병 당시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바, 단기 및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 명백한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관계 등○ 사업장명 : (주)호△○ 사업내용 : 핸드폰 부품조립○ 입사일자 : 2016. 3. 12.○ 근로시간 : 21:00~06:00○ 야식시간 : 01:00~01:40 / 05:40~06:00○ 휴식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가능○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나) 업무내용○ 출근 후 주간 담당 관리자로부터 해당일 야간 생산계획 및 현 재고 현황, 품질 이슈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 받음.○ 생산라인 가동 후 시간대(2시간 마다) 별로 전 공정에서 사업장으로 입고시키는 소재에 대한 입고처리(입고시킨 수량이 기입된 전표에 확인 서명)○ 시간별 생산수량을 생산직 근로자에게 보고 받아, 전산입력 후 화면 캡처하여 회사 단체 업무방에 업로드 함.○ 기타 생산관리다) 재해사업장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관련 조사내용○ 청구인측 진술내용- 2016. 3. 12. ~ 2016. 4. 11.(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회사 업무가 없었던 2016. 3. 17. 을 제외하고 4주 평균 81시간(21:00~익일 10:00) 고정 야간근무를 해왔음. 회사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해당 재해발생 전 22일을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30일 기준으로 29일을 근무하는 등 1주 평균 81시간의 근무(야간근무, 1주 평균 54시간 포함)를 하였음.- 통상 교대제 근무의 경우 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일반적인 근무 패턴에 비하여 더욱 과중이 되며, 이 중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 보다 더욱 육체적인 부담이 가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음. 청구인은 21:00~익일 10:00까지 장시간의 교대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함. 이전까지 주간근무만을 해오다가 갑자기 야간근무로 바뀌는 상황이 되어 청구인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졌으며,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하였음.- 청구인은 비록 모야모야병이 있었지만 상병 발병 당시까지 동 상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일상생활이나 노동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이는 청구인이 장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하여 취침시간의 불규칙과 수면 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사회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근무형태와 업무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하였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상병이 발병된 것이 분명함.- 생산라인 근로자 결근율이 많아 (평소 3~5명)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 관계자의 납품시간 단축지시, 납품업체에서 납품출하수량 독촉으로 인하여 새벽에도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음.○ 회사측 진술내용- 청구인이 입사하여 근무한 1개월 가량의 시기는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야간조를 임시로 가동하여야 하는 특수기간이었음. 거래처인 (주)한△△△△가 처음으로 구미로 내려와 신규물량을 처음 조립하는 시기로 휴대폰 신모델 초기 양산시점에는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많아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주)한△△△△ 에서는 당사에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 주길 원했으나, 전 공정 업체에서 소재가 들어오지 않아 당사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시간은 8시간 근무 중 6시간 정도였고, 뒤늦게 전 공정업체에서 소재가 입고되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여 (주)한△△△△에 납품을 하게 되어 초과근무가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 청구인의 업무는 생산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 업무로 야간의 경우 입고되는 소재의 양이 소량으로 그것도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정도로 입고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1인의 관리자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2인이 수행하였는바, 업무인수인계로 인하여 부득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날이 있을 수는 있으나, 1시간에 500개도 안 되는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일 같이 10시까지 남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근무시간을 제외한 근무환경은 조립 공정의 특성 상, 타 공정의 작업 환경에 비해 청결하고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이었고, 전 공정 업체에서 입고되는 소재는 물류기사가 사업장 내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대까지 이동해 주었고, 만들어진 제품 포장 또한 별도의 생산직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납품처인 (주)한△△△△는 당사와 동일 공간을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이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사항은 전혀 없었음.- 정신적인 부담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입사 사유가 기존에 당사의 김○○ 대리가 야간 생산조를 담당하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야간 근무조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김○○ 대리가 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대휴무 혹은 서포터의 역할로 청구인을 입사 시킨 경우라 업무의 책임이나 부담에 있어서는 당시 함께 근무하며 야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 대리가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이 매 2시간마다 회사 대표와 메신저를 통하여 생산수량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했으며, 실적에 대한 문제로 대표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음. 당사의 라인은 2시간에 1타임이 이루어지면 즉, 21시부터 2시간 동안 1타임을 가동하면 생산라인 마지막에 앉은 적재 담당 근로자가 해당 시간 동안의 생산수량을 게시판에 작성하고, 이 내용을 당사 주/야 관리자들이 회사의 SNS 단체방에서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실적 보고용이 아니라 당일 생산계획 대비 진척도를 공유함으로써 남은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사업장 대표가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또한 청구인에게 해당 실적에 대해 질책한 사실도 없음.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을 섞어 포장하여 납품할 때, SNS 단체방에 야간 생산 관리의 문제점을 질책한 사실은 있음. 일별 실적은 청구인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조 관리자가 일 마감하여 전산전표 발행 후 별도로 보고 하였음.- 청구인은 관리 감독자로 해당 근무시간 동안 생산직 근로자와 다르게 자유롭게 휴식이 가능함.○ 동료 근로자 문답내용- 청구인은 입출고 관리, 라인작업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부자재 공급업무를 수행하였고, 김○○ 대리가 생산라인 관리 및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였다고 함.- 주간 관리자에게 청구인은 전산과 재고관리에 대하여 김○○ 대리는 제품품질 현황에 대하여 각각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함.- 생산관리 업무란 2시간 마다 생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직 근로자들이 작성해온 생산실적을 엑셀에 입력하여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여 SNS 단체방에서 관리자들끼리 공유하는 작업이며, 재고관리 업무란 작업 시 발생한 불량유형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며, 보고를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인수인계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었음.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보고하는 일은 없었고, 이러한 업무는 총괄업무 담당자인 김○○ 대리가 수행하였으며, 사업주가 별도로 업무로 인하여 화를 내고 한 적은 없었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동료 근로자 작성) 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10시까지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평균적인 부분이고 3월초부터 중순까지는 9시 반까지 근무하다 퇴근하였지만 3월말부터는 9시 전에 퇴근하거나 라인이 3~5시 사이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 6시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함. 주간조 관리자들이 출근하기 전 SNS 단체방에 인수인계 사항을 공지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조 관리자가 출근하기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야간근무 후 퇴근 시 별도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 관리자 판단 하에 입고되는 소재가 없을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을 퇴근시킨 후 SNS 단체방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주간 관리자가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고 함.- 청구인이 라인작업을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잠깐 용변을 보기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일이 잠깐 밀려 있을 경우 잠시 도와주는 개념이었지 생산직 근로자들이 결근이 많아 납품시간 단축을 위해 청구인이 생산라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함.- 생산직 근로자와 똑같이 정해진 야식시간은 있으나, 시간에 구애 없이 자기 판단 하에 야식 및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별도의 취침 공간은 없으나 관리자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가며 중간에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취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전 공정업체에서 소재가 입고되지 않을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종종 있었으며, 관리자들도 이럴 경우 수행하는 업무는 없었다고 함.○ 청구인 여자친구(생산직 근로자) 진술내용- 생산라인에 결근이 많아 인원이 부족하면 청구인이 투입되어 함께 생산라인 업무에 동참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퇴근하는 날도 있었고 함께 퇴근하지 못할 경우 먼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음.- 고정 야간근무로 1일 12시간씩 휴무도 없이 근무하였으며, 납품 수량 확인, 재고수량 확인, 납품독촉, 납품시간 단축 지시 등으로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음.○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내용- 조○○ : 청구인과 08:30~10:00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업무 인수인계는 전일 야간에 생산된 물량 및 재고물량 등에 대한 인수인계이고 수량 및 재고부품 등의 수가 잘 맞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음. 야간조 관리자들이 10:00 이후까지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김○○ :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21:00~다음날 06:00까지가 기본 근무시간이고, 거의 대부분 잔업이 있으며, 08:00 또는 09:00경 끝남. 생산직 직원들은 잔업종료 후 08~09시 사이에 퇴근하지만 야간조 관리자인 본인과 청구인은 주간조 출근 시까지 기다렸다가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퇴근할 수 없었음. 인수인계는 통상 09:00~10:00경 완료되나, 퇴근은 대부분 10:00 이후에 하였음.라) 타 사업장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질병발생일 이전 3개월 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어 근무시간(출퇴근대장) 및 업무내역 확인함.(원처분기관)○ □□글로벌- 근무기간 : 2015. 12.~2016. 2. 26.- 통상근로시간 : 08:30~17:30- 식사시간 : 중식 1시간- 휴게시간 : 10:30 / 15:40- 업무내용 : 직원 출퇴근 관리 및 생산라인 업무 수행○ 대○○- 근무기간 : 2016. 3. 2.~2016. 3. 12.- 통상근로시간 : 09:00~20:30- 식사시간 : 중식 1시간, 석식 30분- 휴게시간 : 1시간- 업무내용 : 짧은 기간 근무로 정확한 업무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품질 관련 선별대응 및 제품 파쇄, 반출업무를 수행함.마) 청구인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등①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특이사항 없음.②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 65시간 58분- 일상 업무(12주 기준)보다 30% 이상 증가③ 만성적 과중 업무 여부(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69시간 42분 (4주간 1일 휴무)- 발병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37분2)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 의무기록지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의무기록지 확인내용○ 2016. 4. 11. 09:36, ○○○대학○○병원, 과거력 확인 안 되는 환자로 상기 일시 회사에서 앉아 있다가 쓰러지면서 의식 소실 있어 내원함. 쓰러진 직후 convulsive movement 있었다고 함.나)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내용○ 신청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5.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병원, 2016. 8. 2.)○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 저하되어 내원하여 수술시행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모야모야병으로 좌측기적해 부위 및 뇌실내출혈 소견 확인됨.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에게 기초질환인 '모야모야병’ 상병이 확인되는데, 그 상태가 중하여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선천적 혈관기형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청구인은 소속회사 생산라인에서 야간에 생산라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야식 및 대기시간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는 높지 않았고, 생산라인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책임자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책임이나 부담도 적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회사의 근로시간도 포함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업무상 부담에 해당할 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음.○ 청구인이 입사 이후 4주 동안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지만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환경 변화가 없이 적응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소속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지만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기초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중증 상태의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6. 판단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수행해 왔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 뇌출혈, 뇌실내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청구인은 발병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신청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과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선천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고 하나 발병 당시까지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점, 현 사업장에 입사 이후 계속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생리적 리듬이 바뀌고 피로도가 쌓이는 등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발병 전 4주 동안 1일만 휴무하였으며,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을 넘을 정도로 만성적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던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 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