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7.07.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3.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6. 11. 3.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2017. 3. 3.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6.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 당시 취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다르게 '취업한 사실 없음. 급여를 받지 않음.’으로 2차례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기간에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알지 못했으며, 취업할 기회를 찾아 아픈 몸으로 노모(92세)의 병원비를 위해 취업하였고,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착오로 발생한 2016. 2. 19.~2016. 3. 30. 기간의 휴업급여는 원액으로 징수 결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처분기관의 배액 징수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자고용보험 원부조회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5. 11. 28. 10:30경 이 건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동료와 같이 손수레로 들어 올리던 순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2) 청구인은, 위 1)의 사고로 진단받은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5. 11. 29. 부터 2016. 6. 30. 까지 요양하였다.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2016. 3. 3. 35일간(2016. 1. 29. 부터 2016. 3. 3. 까지)○ 2016. 3. 30. 27일간(2016. 3. 4. 부터 2016. 3. 30. 까지)○ 청구인은 위 2차에 걸친 휴업급여 청구서상 각각 '취업한 사실 없음’과 '급여를 받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4)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2016. 9. 2.)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수령한 휴업기간 중 2016. 2. 19. 부터 ㈜△△교통에 4대 보험 취득신고 되었고, 또한 2016. 3. 14. 부터 ㈜△△이엔지에 4대 보험 취득신고 되었다.5) 원처분기관은 2016. 11. 3.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 당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기간(2016. 2. 19.~2016. 3. 30.)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액인 2,095,1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4,190,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6)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따른 납부 안내’ 공문을 2016. 11. 7., 2016. 12. 8. 각각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2016. 12. 22. 등기발송 하였고, 등기번호(1022205541771) 조회상 2016. 12. 2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7. 21.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 산업재새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먼저,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 3. 3.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직전인 2016. 2. 19. ㈜○○교통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그 이후 2016. 3. 30. 휴업급여 청구 시에도 2016. 3. 14. ㈜○○이엔지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 없음’과 '급여를 받지 않음’을 표시하여 청구서를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따른 납부 안내’ 공문을 2016. 11. 7., 2016. 12. 8. 각각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2016. 12. 22. 등기발송 하였고, 2016. 12. 2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등기번호 조회상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 결정을 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2륜차로 퇴근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파열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
02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4. 2. 25. 목을 매달아 사망하자,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OOO에 파견되어 약 5년간 수행한 업무내역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겪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로 보이고,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이 초래되었을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는 인지되지 않다며,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