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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재자가 2014. 2. 25. 목을 매달아 사망하자,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OOO에 파견되어 약 5년간 수행한 업무내역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겪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로 보이고,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이 초래되었을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는 인지되지 않다며,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5.10.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6.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피재근로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카드㈜(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카드㈜에 근무 중 ○○○에 파견되어 현지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업무실적 부진, 상사로부터의 질책, 본사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국내 복귀발령을 받은 후 ○○동 자택에서 2014. 2. 25. 목을 매달아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피재자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파악되며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건강의 염려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피재자의 목매닮은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피재자는 △△카드에 고용 승계된 후 초기부터 파견근무가 시작되는 등 고용 승계 이후 △△그룹 공채 직원들에 비해 크고 작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서 일상 발생하는 그 이상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특히 2007. 9. 1. 한직이면서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소비자보호TF팀을 새로 만들어 팀장으로 발령받아 민원인들의 폭언 등으로 힘들게 근무하면서 이로 인하여 2008. 11. 14. 및 2009. 2. 14.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사업주사실조회서에도 장기 외국 근무 및 국내복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해외에 장기간 근무하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계속 받지 못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2013. 11. 13. 성모정신과의원의 주치의 소견에도 회사업무와 해외근무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이는 우울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② △△카드는 2013. 12월말 ○○○ 카드사업 진출을 포기하고 멤버십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피재자를 본사 멤버십사업부로 좌천 발령하였고, 당시 피재자는 약 5년간 파견근무하면서 아무런 실적도 없이 귀국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결국 멤버십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피재자는 후배가 팀장으로 있는 사업부에 팀원으로 좌천하게 되어 힘들어 했으며, ③ 피재자는 귀국하자마자 직접 회사를 찾아가 조사에 응하고 해명을 한 후 본사 신문화팀장 등으로부터 '피재자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피재자는 그 동안 고통과 불안에 했던 점에 대해 자괴감과 심리적 공황, 상실감으로 더욱 심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피재자는 2013. 11. 13. △△△△△의원에서 상병명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2014. 2. 25. 자살한 것으로, 피재자는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으며 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5. 6. 23. 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6.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가) 피재자는 카드사 경영지원본부 일반사무담당 수석으로 직급은 차장이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16년 정도로 1995년 □□카드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8년 △△카드가 □□카드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나) 피재자는 2009. 8. 7. ○○○ 파견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2009. 11. 6. 에 ○○○ 현지로 이사하였으며, 2013. 12월에 2014. 3. 1. 자 귀국명령을 받고 2014. 2. 22. 최종 귀국 시점까지 약 5년간 ○○○에서 근무하였다.다) ○○○ 파견 후 최종 귀국하기 전 연도별 입국 횟수는 2009년 3회, 2010년 1회, 2011년 3회,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1회 정도이고, 근무시간은 08:30~18: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으로 확인된다.라) 피재자는 ○○○ 파견 발령을 받은 2009. 8. 7. 부터 2013. 12월에 2014. 3. 1. 자로 귀국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 4년 6개월 기간을 ○○○ ○○○에서 근무하면서 ○○○ 내 카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피재자의 재해발생 이전 스트레스 여부와 관련된 유족 및 사업주 주장은 아래와 같다.○ 유족 측 주장- 피재자는 △△카드 공채출신이 아니라 □□카드에서 고용 승계된 신분이었고, □□카드 출신 직원들은 거의 다 퇴사하여 공채출신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으로 파견 받기 전 한직인 민원실 팀장으로 수년간 근무를 했으며, □□카드 출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수순이라고 생각하였고, 민원부서에서의 격무와 폭언 등으로 힘들어하였다.- ○○○에서 5년여 근무하였으나 실적이 없었고, 같이 근무한 이○○ 부장도 귀국 후 지방의 한직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좌천발령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주재원 주거비 지원을 3개월 단기로 지원하여 체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더 느끼게 하였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근무인원을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백화점 건설현장 내 현장사무실로 근무처를 옮겨 업무를 수행하여 힘들어 하였고, 동료인 부장과 법인카드 결재 문제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피재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건설현장으로 이사 후 책임자인 이사로부터 실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폭언을 듣고 모욕을 당한 적인 있었다고 한다.- 2013. 11월경 본사 신문화팀에서 이○○ 부장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소명할 것을 피재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재자가 실수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실 등으로 괴로워했다- 이○○ 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찾아보니 피재자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기록만 나와서 본인이 횡령범으로 몰린다고 생각하여 힘들어 하였고, 본사에서 이○○ 부장을 해고하려고 ○○○ 근무 자료를 요청한다고 생각하였다.- 2014. 2. 20. ○○○ 자택에서 출근하지 않고 부인에게 동반자살하자고 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보였고,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회사에 가서 투신자살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사망 전 2개월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였고 억울하다고 하며 수시로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뭔가에 쫓기듯 집안을 서성였고, 귀국할 때 횡령범으로 몰려서 형사입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였으며 공항에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행될 것 같다고 두려하였다.- 2014. 2. 24.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이사 온 집 정리와 청소를 하였고, 배우자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잘 살자고 이야기 한 후 피재자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가서 잠을 자고 2014. 2. 25. 08:00경 피재자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목을 맨 피재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사업주 주장- ○○○ 파견은 자발적 신청에 의한 발령 건으로 강제적 발령이 아니었고 외국대학출신으로서 영어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직급연한 내에 달성한 성과에 따라 승진여부를 심사하나 피재자인의 경우 승진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귀국 후 예정된 멤버스 업무는 그룹사 포인트 관리 등 고객 대상 캠페인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피재자가 했던 해외개척업무와 유사하여 피재자에게는 적절한 업무라 생각되었고 현지 주거지 계약은 회사의 지시로 3개월 단위 계약을 규정화한 것은 아니며 ○○○ 현지 소유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특정 이사와의 갈등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없고 동료인 부장과의 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개인적인 부분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상식적으로 없고 불가능하며 해당 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없었고 사직을 권고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감사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재자를 상대로 하여 징계를 계획한 적은 전혀 없다.바) 업무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다.○ 피재자는 2013년 △△△△△△병원에서 발견된 페결절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조직학적 확진을 하지 못하였고, 본원 호흡기내과에 2014. 1. 13. 내원하였고, 폐암진단 하에 조직검사 및 수술 예정이었다.○ 피재자가 평소 아끼던 직원이면서 ○○○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백화점 직원(사망당시 36세)이 2012. 11월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사) 2013. 11. 13.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상 "술로 잠을 유도하기도, 옛날일 생각 → 후회스러웠던 일, 미래에 대한 걱정,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로 기록되어 있고, 2014. 2. 5. △△△내과 의무기록상 "불면증 약 원하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2. 17. △△△ Medical Practice(○○○ 현지병원) 의무기록상 "Persistent disorder of initiating or maintaining sleep"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울 △△경찰서장)○ 사건개요: 변사자는 2014. 2. 25. 08:25경 서울 ○○구 ○○로 ○○길 ××-× △△빌라 △동 △호 3층에서 방문에 넥타이로 매듭을 지어 걸친 후 목을 맨 채 사망한 것을 변사자의 어머니 장○○가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임.자) 피재자는 5년여 ○○○ 파견 근무하여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사망 전 임상심리검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5. 10월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된다.차) 피재자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입사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부부사이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화목하였고 1996년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할 정도로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으며 가족에겐 다정다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내색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향이었다는 유족 진술이다.2)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이후 2011, 2012년도 종합건강검진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대학교 △△△△병원, 2014. 2. 25.)○ 사망일시: 2014. 2. 25. 08시 55분(이전추정)○ 사망장소: 병원 이송 중 사망○ 사망의종류: 외인사○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목매닮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998년 □□카드가 △△카드로 인수되자 고용 승계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의 카드사업 진출을 위해 2009년 8월 ○○○으로 파견되어 5년 정도 체류하고 2014년 2월 22일 귀국하였으며,- 이틀 후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의 카드사업 인가 조건은 자산 100억 달러로 조건이 어려워지자 처음에는 5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신규 설립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진출 기회를 위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 12월부터는 혼자만 남아서 근무하였음○ 본인은 공채가 아닌 고용승계 된 신분으로 인사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적 없이 귀국하게 되자 문책성 인사, 승진탈락, 좌천 등에 대해 고민하고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함○ 과거 수진내역 상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14년 3월 폐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예정이었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피재자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피재자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파악되며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건강의 염려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피재자의 목매닮은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에 파견되어 현지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업무실적 부진, 좌천 발령에 대한 불안감, 본사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으며, 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피재자는 △△카드(주)에 근무 중 ○○○에 파견되어 현지 신용카드 사업진출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내 복귀발령을 받은 후 ○○동 자택에서 2014. 2. 25. 08:00경 피재자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목을 맨 피재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다만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피재자가 ○○○ 사업 진출에 대한 실적 부진과 상사로 부터의 질책, 본부 감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재자가 ○○○에 파견되어 약 5년간 수행한 업무내역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겪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로 보이고,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이 초래되었을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는 인지되지 않는다. 또한, 피재자의 경우 국내 복귀 후 본부 감사 등을 고민하였다고 하나, 회사 측에서 피재자를 상대로 감사를 하거나 징계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피재자는 2005. 10월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07. 6. 2.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4. 1. 13. 폐암진단 되어 2014. 3. 13. 수술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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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협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ʼ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로 ʻ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신경 ㆍ 정신장해는 현재 현훈 및 두통 등의 증상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2급제9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2륜차로 퇴근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파열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어깨관절 기능장해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좌측 제1~5수지)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전체에 대한 보상일수와 개별 부위에 대한 가중 보상일수,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보상일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신규 장해등급으로 재처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