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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어깨관절 기능장해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좌측 제1~5수지)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전체에 대한 보상일수와 개별 부위에 대한 가중 보상일수,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보상일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신규 장해등급으로 재처분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9.07.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건축자 '임○’)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6. 11. 23.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간부-원위부 관절내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요골신경 마비, 좌측 늑골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11. 3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12. 2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8. 5. 11. 장해등급 제7급제7호 결정 재처분 및 2018. 12.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장해급여 지급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사고로 인한 좌측 손목관절 폐용(제8급) 및 좌측 제1-2-3-4-5수지 폐용(제7급)을 각각 인정하면서 다만, 다른 업무상의 재해(2006. 6. 24.)로 인하여 기존장해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제12급) 및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9급)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전체에 대한 보상일수【374일(가중 조정 제5급 869일 - 기존장해 조정 제8급 495일)】 와 개별 부위에 대한 가중 보상일수 【462일(팔 부위 부분 가중 7급 616일 - 기존 장해 좌측 어깨 제12급 154일)】 와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보상일수 【616일(좌측 전수지 신규장해 제7급 616일)】 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높은 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제10급(좌측 제1수지 폐용)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일수(297일)를 공제한 평균임금 319일분의 장해급여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등급 결정 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제7항 규정은 부칙 제304호(2008. 7. 1.)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이 2008. 7. 1. 이고, 청구인의 다른 업무상의 재해일자는 2006. 6. 24. 로 동 규정 시행일 이전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현행법령 해석상 2006. 6. 24. 장해 중 신경ㆍ정신 장해(제9급)의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산정 시 기존장해일수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 신규장해 조정 제5급(869일)에서 기존장해(154일, 어깨 제12급)와 기지급한 제10급 해당 장해급여 일수(297일)를 공제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11. 23.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 내역○ 요양기간: 2016. 11. 23. ~ 2017. 11. 30. (입원 13일, 통원 360일)○ 수술내역: 2016. 12. 2. 쇄골 및 주관절 금속고정술다. 이 건 장해급여 청구 진행 경과1) 최초 처분(2018. 1. 15.)○ 청구인 2017. 12. 20. 장해급여 청구○ 원처분기관 2018. 1. 15.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 결정- 좌측손목 제12급, 좌측 제1수지 제10급※ 장해급여(평균임금의 297일분) 지급 처분○ 심사기관 2018. 4. 25. 장해등급(좌측 손목 제8급, 좌측 제1-5수지 제7급) 결정2) 재처분(2018. 5. 11.)○ 원처분기관은 2018. 5. 11. 장해등급 제7급제7호 결정 재처분- 2018. 4. 25. 심사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을 반영라. 청구인은 2006. 6. 24. 다른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되어 일시금일수 495일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마.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산정 내역▣ 최종 산정: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보상일수가 가장 크므로 319일(제7급제7호) 지급함. 6.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즉,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상병과 부위가 치유된 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업무상의 재해별로 구분하여 다른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 평가 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산재보험 법령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른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언급한 원칙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① 현존장해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여 기존장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기존장해에서 장해등급이 심해진 계열의 현존장해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여 기존장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 ③ 신규장해 중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계열만 장해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이 건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다.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신규장해 팔(좌측 손목) 장해등급 제8급제6호에 해당하고, 기존장해로 팔(좌측 어깨)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여 같은 부위에 같은 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고, 신규장해로 좌측 제1~5수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여 다른 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가중 제7급(좌측 손목 제8급, 좌측 어깨 제12급)이고, 다른 장해계열의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좌측 제1~5수지)이며,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면 조정제5급에 해당하나,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3가지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① 현존장해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여 기존장해를 차감하여 지급먼저, 가중 전체에 대한 보상일수를 산정하면 현존장해는 좌측 팔 가중 제7급(좌측 손목 제8급, 좌측 어깨 제12급), 두부(신경ㆍ정신) 제9급, 좌측 제1~5수지 제7급으로 최종 조정 제5급에 해당하고, 기존장해는 조정 제8급이므로 장해보상일수를 계산하면 현존장해 조정 5급(869일) - 기존장해 조정 8급(495일) - 이 건 장해, 기지급 제10급 일시금(297일)으로 보상일수는 77일이다.② 기존장해에서 장해등급이 심해진 계열의 현존장해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여 기존장해를 차감하여 지급다음으로, 심해진 장해계열에 대한 가중 보상일수를 산정하면, 좌측 팔 가중 제7급(좌측 손목 제8급, 좌측 어깨 제12급), 기존장해 좌측 팔(어깨) 제12급이므로 장해보상일수를 계산하면 현존장해 가중 제7급(616일) - 기존장해 제12급(154일) - 이 건 장해, 기지급 제10급 일시금(297일)으로 보상일수는 165일이다.③ 신규장해 중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계열만 장해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마지막으로 다른 계열에 남은 새로운 장해에 대한 보상일수를 산정하면 좌측 제1~5수지 제7급(616일) - 이 건 장해, 기지급 제10급 일시금(297일)으로 보상일수는 319일이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장해(좌측 제1~5수지 제7급) 보상일수가 319일로 가장 크므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한편, 청구인은 기존장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일자가 2006. 6. 24. 이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경우 시행일이 2008. 7. 1. 이므로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 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였고, 이 건 사고로 발생한 장해상태에 대한 평가는 장해평가 당시 현행법령에 따른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조항의 적용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도 않다.또한, 청구인의 경우 두부(신경ㆍ정신) 장해의 경우 이 건 사고로 인해 장해 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 산정 시 기존 장해일수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장해는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경우 그 장해등급을 기존장해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시 두부(신경ㆍ정신) 장해(제9급)와 좌측 팔 장해(어깨, 제12급)를 조정하여 최종 조정 제8급으로 결정되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장해(좌측 제1~5수지 제7급) 보상일수가 319일로 가장 크므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7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6호: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 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6. 두부(頭部)ㆍ안면부ㆍ경부(經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4호, 2008. 7. 1. 시행 이전의 것)】제40조(기본원칙)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4호, 전부개정, 2008. 7. 1. 시행)】제40조(기본원칙)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현행과 동일함)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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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락사고로 요양 중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및 수술의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할 때, 수술 후 1주일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협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ʼ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로 ʻ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신경 ㆍ 정신장해는 현재 현훈 및 두통 등의 증상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2급제9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32년 동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여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 수핵탈출증 제4-5-6-7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5-6-7번간 경추, 경추증 제4번,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외부 충격 등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은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신청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외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