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7.05.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 2016. 8. 24.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31. 업무중 사고로 진단받은 '①요추 1번, 4번 방출성 골절, ②요추 1번 가시돌기 골절,③요추 2번 횡돌기 골절, ④좌측 팔꿈치의 골절(주두골절), ⑤원위요골의 골절(개방성), ⑥척골신경 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9. 원처분기관에 간병료(2016. 5. 31.~2016. 7. 20, 3등급)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2016. 6. 3. 수술 후 6. 9. 까지 7일간, 2016. 6. 28. 수술 후 7. 4. 까지 7일간 총 14일간의 간병료를 지급하기로 2016. 8. 24. 결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2016. 6. 3. 요추 후방 척추 고정술, 건 및 인대 성형술, 전완골 체외금속고정술, 2016. 6. 28. 사지 골절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안정기간을 고려할 때, 각 수술일로부터 7일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2017. 1. 4.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 2. 2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5. 31. 발생한 재해로 3차례 수술 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며 체위 변경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좌측 팔목과 팔꿈치 골절로 한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간호기록부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6. 6. 10. 이후 2차 수술 전까지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필요’, 2016. 6. 13. 과 2016. 6. 16. 'brace 착용하여 침상안정 중으로 스스로 체위변경 어려움’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병료 청구기간 동안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거동 또한 제한이 있었고, 한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경우에만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간병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 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5호)나.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은 2016. 5. 31.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받은 3차례의 수술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2016. 6. 3. : N0469 [단순]후방 척추고정술(요추), N0931004 건 및 인대 성형술 : 간단(절제, 봉합, 박리), N0983 체외금속고정술 (전완골)나) 2016. 6. 28. : N0617 [복잡]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요척골 중 하나, 경비골 중 하나)다) 2016. 7. 11. : N0473 경피적 척추 후굴풍선복원술2) **대학교병원 간호기록부 및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6. 6. 3. 수술나) 2016. 6. 10. : 피부손상 위험성,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함.다) 2016. 6. 11. : 움직임 제한 있어 욕창 가능성 설명 드리고 체위변경 시행함.라) 2016. 6. 13. : 침상 내 기동성 장애, 2시간마다 피부 사정함. ROM운동을 시행함.마) 2016. 6. 14. : brace 착용 중으로 특이 호소 없이 침상안정 중임.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시행함.바) 2016. 6. 19. : brace 착용 중으로 특이 호소 없이 병동 내 보행중임 (보행장애), 가능한 범위까지 점진적 보행을 격려함. 8시간마다 환측 부위 ROM 운동 실시함.사) 2016. 6. 20.~ : 보조기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워커보행중임.아) 2016. 6. 28. 18:20 수술자) 2016. 7. 5. : Lt arm long splint/공기침대/TLSO/L-sling 유지중이며 별다른 특이 호소 없이 병실생활 중임. 가능한 범위까지 자가 간호 수행 격려함.차) 2016.7.6. : 보행장애, 가능한 범위까지 보행 격려함.카) 2016. 7. 7. : 병동 내 보행하며 운동함.타) 2016. 7. 11. 18:20 수술파) 2016. 7. 12. : 시내 보조기 착용 후 보행 중임. 다. 의학적 소견1) 요양비청구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가) 간병범위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나) 간병기간 : 2016. 5. 31.∼2016. 7. 20. 다) 간병등급 및 종류 : 3등급 1인 간병라) 소견 : 팔꿈치 탈구소견에 대하여 보조기 착용 필요하며, 허리 골절로 간병인 치료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6. 6. 3. 수술 후 일주일간, 2016. 6. 28. 수술 후 일주일간 총 2주일간의 3등급 간병이 타당함. 풍성 성형술 후 간병은 필요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요추 1번, 4번 방출성 골절, 좌측 주두 및 원위요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됨. 상기 병명 및 수술의 일반적인 회복 기간을 고려할 때, 2016. 6. 3. 부터 1주일, 2016. 6. 28. 수술 후 1주일간 총 2주간의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함. 4. 판단 청구인은, 2016. 5. 31. 추락사고로 발생한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다 2016. 7. 2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여 2번의 수술 후 각각 1주간에 대해서만 3등급 간병료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간병료 청구기간 동안 허리 통증이 심하여 거동에 제한이 있었고, 한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면서,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고용노동부고시 간병료 지급기준(제2014-25호)에서 이러한 경우에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까지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2차례 수술일을 기준으로 각각 1주간에 대해 3등급 간병료 지급을 결정하여 충분한 간병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간병료 신청기간 중 2016. 6. 3.∼2016. 6. 9. 및 2016. 6. 28.∼2016. 7. 4. 기간은 각각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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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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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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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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