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4. △△케미칼 울산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2. 6. 24.(일) 05:30경 숙소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동료근로자가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8번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결막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우안 등’의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사업주로부터 유류 및 유지 관리 비용(엔진오일 교체 등)을 제공 받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로 소속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킬 의무가 있고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본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을 포함한 동승자 모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출퇴근용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 명백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 발생 당시, 숙소에서 △△케미칼 울산 현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5. '갈비뼈의 골절 제8번 우측,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결막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우안,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2,3, 치조 돌기 골절, 폐쇄성 상악, 치아의 탈구 11,21,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다발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업무상의 재해)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재해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 경위 :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1. 10. 14. △△케미칼 울산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숙소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동료 근로자 김△△이 운전을 하고 출근하던 중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제지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하여 의료 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소속사업장 : ET2000Project EPC turn key 공사현장(△△△△△)- 채용일 : 2010. 8. 23.- 근무시간 : 08:00~18:00- 직종 및 담당업무 : 시공팀 공사 관리자- 파견근무 기간 : 2011. 10. 14.~2012. 9월까지 예정ㆍ 2011. 10. 14.~2012. 4. 3. SKYGREEN-002 OSBL 기계 배관공사ㆍ 2012. 4. 3.~2012. 4. 30. SKEC-1 PROJECT 전해액 증산ㆍ 2012. 5. 1.~2012. 7. 30. ET2000 Project EPC trun key 공사다) 사고 개요- 발생일시 : 2012. 6. 24. 05:09경- 발생장소 : 울산시 △△군 △△읍 △△리 한국△△ 삼거리- 사고차량 : 청구인 개인 소유 차량- 운전자 : 동료 근로자(김○○) 운전- 사고원인 : 청구인 차량의 신호 위반-사고내용:청구인 차량 당월 사거리 방면에서 효성 금속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 한국 제지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라) 출퇴근 수단 : 출퇴근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적은 없으며 차량 2대로 6명의 직원이 출퇴근함. (회사 차량, 청구인 차량)마)출근 과정에 사업주 지시 여부 : 해당 없음. 통상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된 재해임.바) 사업장 경비 지급 내역 : 숙박료, 식대, 교통비 법인카드 및 실비 정산.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사업장 담당자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는 실비(유류대)로 지급하며, 차량 정비나 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음.- 차량이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사측에서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나, 재해발생 차량이 청구인 개인소유 차량이고, 출퇴근에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 발생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개인 소유의 차량이지만 파견지에서 회사차량과 함께 소속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유류와 유지 관리 비용을 제공받았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울산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현장 관리자로서 사업장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숙소에서 파견 근로자 6명이 회사 차량과 청구인의 차량으로 나누어 함께 출퇴근을 하였으며, 차량의 유류비는 사업장에서 보조하였고 재해 당시에도 동료 근로자와 함께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숙소에서 동일한 경로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파견 근무 중이었다는 정황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출근 중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제8번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결막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우안 등’은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