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2.10.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섬유(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4. 15:00경 지게차로 원단을 올려 상차작업을 하던 중 원단롤을 나르다가 삐끗해서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가끔 무리하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스를 붙이고 쉬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며칠 지나자 볼펜을 쥐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 2012. 4. 9. 집근처 동두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연골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12. 4. 13. MRI 검사결과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상 우측 견관절의 경도의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퇴행성 경추 척수증 및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며 업무내용이 상병부위에 반복적으로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결정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시하여준 자료를 근거로 업무내용이 상병부위에 반복적으로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11년간 원단입고 책임자로 주 6일 하루 9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준 입고자료는 그 양을 비약적으로 축소시킨 자료로 청구인이 확보한 원단 입고 일지만 보아도 그 양이 사업장에서 제시한 자료의 3~5배까지 많은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회사관계자와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사업주는 고의로 입고, 출고 자료 등을 삭제하여 산재 은폐를 위한 문서조작으로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또한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경추 제5-6-7번 급성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않고, 견봉하 골극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명확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업무 내용이 장기간 목과 어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발병한 것으로 청구인이 입사 후 해당부위의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한 경력이 있으며, △△△△△△△병원과 △△병원 진단서에서도 나와 있듯 급성이 아닌 협착증을 동반한 '경추 제4-5-6-7번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으로 오랜 시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중량물을 직접,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확실하게 입증 하고 있다.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위조된 자료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 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31. 신청 상병명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 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 2000. 4. 30. 입사하여 2012. 4. 16. 퇴사일까지 약 12년 동안 원단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9:00이고, 주 6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하루 작업량 등에 대한 청구인과 사업주,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단의 무게는 약 20~45kg로 평균 30kg정도이며, 1일 원단하차 작업량은 비수기에는 500~600롤, 성수기에는 1,200~1,500롤(보통 1,000롤)이고, 원단 하차작업은 본인이 혼자 수행한다고 한다.나) 회사 측의 진술에 의하면, 원단의 무게는 10~30kg정도이며, 1일 원단하차 작업량은 93절 가량(2011년 기준 총 85,182절 ÷ 304일(작업일수) ÷ 3명(작업자수)= 93절가량)이고, 3~4명이 원단하차 작업을 한다고 한다.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에 원단이 입고되면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2~3명이, 물량이 적으면 1~2명이 하차 작업을 수행하며, 약 1~2시간가량 함께 하차작업을 한 후(원단을 트럭에서 하차하여 판넬에 쌓음) 생산부서에 업무가 배분되면 그때부터는 청구인 혼자 하차 작업을 하고, 하차 작업 후 직원들이 작업하는 곳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단을 옮겨주며, 그 외에 재고파악, 재고정리, 창고정리 업무를 한다고 한다.라) 원처분기관에서는 원단 무게에 대해 사업장과 청구인의 진술이 상이하여 사업장 원단무게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한바, 원단무게는 16kg, 21kg, 32kg가량으로 확인된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2009. 1. 2. △△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 증후 군-목부위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 △△병원의 진료기록부(2012. 4. 18.)에 의하면, “우측 어깨 및 우측 상지 방사통, 우측 팔에 힘이 없다. 수저를 들면 자주 떨어뜨린다.: 3주 정도됨. 우측 손목 및 팔꿈치는 저린다. 매일 하루 소주 1병정도 먹음. 술 먹을 때는 잘몰랐다. 술을 덜 마신 후부터 증상을 느낌. 무거운 짐을 어깨 메고 일함. 작년 8월경 심장 스텐트 삽입: 상계백병원, 약 복용중임.”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5)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홍○○)에 의하면, 진술인은 동 회사에서 청구인과 같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 같이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인은 원단 하차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평균 오전, 오후 합쳐 4시간 이상 원단 하차를 하였고, 업무량은 하루에 보통 롤 500~600절 정도, 많을 때는 1,500절 정도를 입고하였으며, 업무자체가 원단(보통 20~40kg)을 어깨로 짊어지고 나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임이 당연하고, 12년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청구인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2. 5. 29.)- 상병명: 제4-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ㆍ 종합소견: 목통증 및 극심한 우상지 방사통-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ㆍ 종합소견: 통증, 동통, 운동제한, 충돌증후 등2) 진단서(△△△△병원, 2012. 8. 7.)경추통 및 우측 상지 저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환자 진술) 본원 검진상 상병 의증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12. 4. 13. MRI 시행하였고, MRI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수술적인 치료위해 타 병원 진료 의뢰하였음.이후로 의정부 △△병원에서 2012. 4. 19. 수술 받은 후 2012. 5. 1. 부터 본원 외래 통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고 있음. 향후 장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수술 후 경과는 수술한 병원의 평가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합병증 및 미 발견증 발생 시 재평가를 요할 수 있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2012. 4. 13. 경추부 MRI에서 제4-5, 제5-6 및 제6-7경추간 퇴행성 팽륜증, 퇴행성 척추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으로 급성 추간판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됨.자문의 2) 2012. 5. 14. MRI 소견상 견봉하골극 등 퇴행성변화소견이 명확하며 이로 인한 퇴행성 회전근개파열과 상완골의 상방향전위소견 보임, 이는 기존질환으로 생각되는바 상명병으로는 부적절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상 우측 견관절의 경도의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퇴행성 경추 척수증 및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며 업무내용이 상병부위에 반복적으로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단청구인은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경추 및 견관절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작업동영상 등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경추 제4-5-6-7번에 다발성으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탈출이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에서도 경도의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관찰되며, 청구인은 동 회사에 입사하여 약 12년가량 12~36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원단하차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추 및 어깨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퇴행성 변화가 보이더라도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경추 및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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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2015. 6. 23. 사고로 요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고 부상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간질 약, 진통제를 복용 하며, 말기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 최소한 폐질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에 대한 검사결과 MBI 95점, MMSE-K 26점이며, 좌변기 사용 및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고,경미한 인지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2. 6. 24.(일) 05:30경 숙소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동료근로자가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ʻ우측 제8번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결막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우안 등ʼ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파견 근무 중이었다는 정황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2수지 외상성 절단ʼ, ʻ좌측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