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11.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1. △△부엌가구(이하 ʻʻ회사ˮ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3. 3. 부산 소재 맨션에서 싱크대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MDF 합판을 절단하던 중 좌측2수지가 절단되는 재해로 ʻ좌측2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재해현장은 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외 사업장에 해당된다.ˮ며 요양 불승인 하였으나, 심사청구 결과, ʻʻ동 현장은 총공사금액 기준이 아닌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ˮ는 사유로 원처분 취소 결정되었고, 동 심사결정에 따른 사업장 산재보험 당연 적용여부 조사결과, ʻʻ최초 채용일인 2013. 6. 11. 부터 2013. 6. 26. 까지 가동일수 14일간 평균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0.07명(1명/14일)이고, 재해일인 2014. 3. 3. 부터 14일을 거슬러 올라가 2014. 2. 15. ~ 2014. 3. 3. 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도 0.07명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ˮ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상용근로자로 입사한 2014. 3. 3. 산재보험 적용일이 되어야하며, 출근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까지(2014. 3. 3. ~ 2014. 3. 16.)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1인(14명/14일)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입사일인 2014. 3. 3. 재해를 당했으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23. ʻ좌측2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ʼ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의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ʻʻ총공사금액ˮ 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구내 고용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4. 3. 3. 10:00경 부산 △△구 △△동 맨션에서 싱크대 설치를 위해 합판 절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14. 3.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명은 △△부엌가구, 개업 년월일은 2013. 5. 25., 소재지는 부산시 △△구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ㆍ 도소매, 종목-싱크대이다.3)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개업일 이후 근로자 채용내역은 2013. 6. 11. 과 2013. 8. 1.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3. 10. 30. 정○○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이후 2014. 3. 3. 청구인을 주 6일, 1일 8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의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채용당일 재해 발생하였다.4)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성립일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위 채용관련 진술에 의거, 근로자 최초 채용일인 2013. 6. 11. 부터 2013. 6. 26. 까지 가동일수 14일 동안 평균근로자 수는 1명 미만(1명/14일)이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재산정하여도 평균 근로자수는 1인 미만에 해당된다.나) 청구인의 재해일인 2014. 3. 3. 부터 14일을 소급하여 2014. 2. 15. ~ 2014. 3. 3. 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결과 또한 0.07명(1명/14일)으로 재해일까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된다. 다.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최초 채용일인 2013. 6. 11. 부터 가동 일수 14일간 평균 근로자수 0.07명, 상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날이면서 재해일인 2014. 3. 3. 을 포함하여 이전 14일간 상시근로자수 또한 0.07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재해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6. 판단 청구인은 상용근로자로 입사한 2014. 3. 3. 이 산재보험 적용일이 되어야 하고, 출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입사일인 2014. 3. 3. 재해를 당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회사 개업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2013. 6. 11.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2013. 6. 11. 부터 2013. 6. 26. 까지 가동일수 14일간 평균근로자수 1명 미만인 0.07명이고, 이후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2013. 8. 1. 및 같은 해 10. 30.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도 평균근로자수가 각각 1명 미만이며, 청구인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일로 주장하는 상용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자 재해일인 2014. 3. 3. 기준으로 이전 14일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도 1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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