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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2015. 6. 23. 사고로 요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고 부상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간질 약, 진통제를 복용 하며, 말기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 최소한 폐질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에 대한 검사결과 MBI 95점, MMSE-K 26점이며, 좌변기 사용 및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고,경미한 인지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