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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규격, 상호, 제조일 등을 고무판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통증을 느껴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으로 볼 때, 엄지 및 검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08.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3. 11. 11.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탈형조에서 흄관(콘크리트 하수관)제품이 오면 제품에 규격, 상호, 제조일 등을 고무판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제품이 깨지지 않도록 비닐 줄로 감고 제품의 소켓부위에 시멘트물로 미장칠 및 흠집이 난 부분을 사모래로 채우는 작업을 담당하던중 신청상병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은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업무내용상 상병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0. 10월 중형 및 대형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중 ㆍ 대형 라인을 맡으면서 업무상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 “우측 손목 르퀘르씨병”이 진단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 의학적 소견 및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2. 23. 요양불승인처분- 신청상병명 :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사업장은 철근 콘크리트 흄관 제품을 생산하는데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늘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가 재해일에 리어커를 미는 순간 오른쪽 손목이 심하게 아팠으며,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한 뒤 흙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흄관 앞 흠집부분을 채우는 작업을 하였고, 구멍이 큰 흄관 작업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입사하기 이전에는 자영업(쌀, 슈퍼)을 하였다는 진술내용이다.2) 사업장의 사실 확인서청구인은 탈형조에서 제품이 오면 마킹(제품 규격, 상호, 제조일)을 하고, 제품이 서로 부딪쳐 깨지지 않도록 비닐 새끼줄을 감으며, 제품 소켓부위에 미장(시멘트 물을 발라주는 작업)을 한 뒤 지게차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고, 재해 당일 갑작스런 손목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진술내용이다.3) 동료 진술서(2011. 2. 26., 박○○ 외)남자도 하기 힘든 중형 및 대형작업을 묵묵히 수행하는 청구인을 보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작업은 손목을 많이 쓰는 것이라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며, 작업의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손목에 부담을 준다는 진술내용이다.4) 청구인 추가진술서(2011. 2. 28.)재해일 이전에 손목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수년간 바쁘게 손, 발, 온 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소형장에서 1일 200개 정도 제품이 생산되는데 그 중 12개 정도는 구멍크기가 25cm(아주 작은 것)이며, 현장에 와서 작업강도 등을 경험해 달라는 진술 내용이다5) 의무기록청구인은 2010. 12. 21.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손”으로 치료 받음6)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 신청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없음7)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내용 분석결과(비수행)위험 신체부위는 손 / 손목이며 업무 부담정도는 업무부담 정도가 거의 부담없으며, 전문가의 평가는 신청상병은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병되어 상당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임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요양신청서상 소견(△△△△△△△병원)관절운동시 심한 통증을 호소함.○ 진료소견서(2011. 2. 28., △△△△△△△병원)“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아래팔”이고, 쓰는 일을 많이 한 후 발생한 우측 손목과 전완부 통증으로 내원한 자로(청구인 진술) 우측 손목과 전완부 건초염 진단 하에 석고 고정 등을 하였고, 이러한 건초염은 반복적으로 손을 쓰는 작업에 의해 악화될 수 있어 평소의 작업이 증상지속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진료소견서(2011. 7. 11, 동△△△△병원)손 쓰는 일을 많이 한후 발생한 우측 손목과 전완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 검진상 우측 손목과 전완부 건초염 진단하에 석고고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한 보존적인 치료 시행하였음, 상기 기간 치료후 증상 호전 상태로 경과 관찰중임, 손목과 전완부의 건초염은 반복적인 손쓰는 작업에 의해 악화될수 있어, 평소 작업이 증상 지속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청상병은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속에서도 많이 발병되어 상당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40세 이후 여성에게 호발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 부담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라.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신청상병은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업무내용상 상병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임마. 심사기관 심의결과신청상병은 40세 이후 여성에게 호발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 부담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임바. 판 단청구인은 콘크리트 제조 중 ㆍ 대형 라인을 맡으면서 업무상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 “우측 손목 르퀘르씨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은 업무내용상 상병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으나,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으로 보아 수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며, 신청상병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은 청구인의 엄지 및 검지의 부담이 되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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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요양 승인기간 중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37일)일지라도 교도소 의무과 치료와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통증과 후유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교도소 수감기간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2수지 외상성 절단ʼ, ʻ좌측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사 결과상 청구인이 먼저 욕설을 한 점, 상대방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목격자가 없어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신청 상병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