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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사 결과상 청구인이 먼저 욕설을 한 점, 상대방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목격자가 없어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신청 상병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3자 행위

의결일자

2022.12.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삼△△△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21.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1.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31.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상대방 엄△△간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로 인한 사고로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법원 판결문과 경찰 조사 결과상 엄△△이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로 다투던 중 먼저 욕설을 하며, 청구인이 가해자 엄△△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상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제출된 법원 판결문과 경찰 조사 결과로 보아 재해 당시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고, 신호수 역할을 하던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재해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0. 9. 21.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가해자 엄△△가 차량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조작 운전하여 사건 지점에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사건 차량에 아무런 피해가 없이 정상 정차한 상태에서 사건 차량 후방에서 신호하고 있는 청구인을 불러서 신호를 잘못하였다고 시비하고 욕을 하여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니 따진다고 운전석에서 내려와 두 손으로 본인의 목을 치고 바닥에 패대기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사실상,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가해자 엄△△가 청구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그 내용은 경북 △△경찰서 제2020- 00101호의 사건 발생ㆍ검거 보고서(폭행)에서도 확인된다. 다. 또한, 원처분기관은 '사건번호 2021형제400호’의 경우, 청구인 2020. 9. 19. 발생한 사건을 상습폭행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2020. 9. 21. 발생한 본 사건에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였다. 라. 청구인의 재해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 측과 청구인의 진술이 반대임에도 이를 확인 조사하는 대질신문이나 청구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9. 21. 10:50 △△군 △△면 △△△리 △△댐 신△건설 토석 사토장에서 덤프트럭 15대에 신호봉을 들고 사토 위치 신호하고 있던 중 경북 0△고 8△△△호 15t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토석 위에 조수석 뒷바퀴를 세우고 차량에 접촉 충돌 등의 아무런 사고가 없음에도 본인을 불러서 신호를 잘못하였다고 특수상해ㆍ업무 방해하여 작업하지 못하고 병원 입원 진료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 7. 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9. 21. 까지 건설 단순 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목격자진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20. 9. 22. “경북 △△경찰서”에서 작성한 사건 발생ㆍ검거 보고(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20. 9. 22. 자 “경북 △△경찰서”에서 작성한 엄△△ 외 1명의 폭행 사건 내사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20. 10. 26. 자 “경북 △△경찰서”의 '범죄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20. 12. 7. 자 “경북 △△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관리계”에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2020. 12. 15. 자 “경북 △△경찰서”에서 작성한 엄△△ 외 1명의 상해 사건 수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2021. 2. 25. 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엄△△ 외 1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2021. 3. 25. 자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해자 '엄△△’과 청구인에게 처분한 “약식명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2020. 9. 21. 자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이 사건 재해 관련, 원처분기관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인은 2022.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 요지”를 추가 제출하였고 재해 경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이 사건 사고 관련 정황 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제1항제1호바목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법원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가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본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법원 판결문과 경찰 조사 결과상 청구인과 가해자 엄△△이 업무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다투던 중 청구인이 먼저 욕설하였고, 가해자 엄△△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가해자 엄△△ 간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관련 정황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 가능하여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제3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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