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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에서 사고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위 업무부담 기간이 짧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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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에 좌측 손가락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신규장해 제11급(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과 기존장해(제14급)】,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02

청구인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안에서, 허리 업무부담작업 정도, 기존 허리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 신청상병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기간 내 부당해고기간에 한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은 점과 손해의 성질이 휴업급여의 성질과 같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