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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안에서, 허리 업무부담작업 정도, 기존 허리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 신청상병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1.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소속으로 △△에 파견되어 근로하던 중 2010. 10. 20. 11:00경 △△△△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또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발생 후 1개월만에 병원을 내원한 점과 일반적으로 “요추부 염좌”의 경우, 2-3주 정도의 안정 가료로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제4-5요추간에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0. 10. 20. 재해 발생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갔으며 2010. 11. 20. 아침에는 다리 저림증까지 발생하여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후 호전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계속되는 허리의 동통 및 심한 다리 저림증으로 2010. 12. 3.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신청상병인 “요추부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 병원입원후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은 바 통증이 없어지고 상태가 호전된 듯 느껴져 2010. 12. 5. 퇴원하여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출근 며칠만에 다시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증이 재발하여 2010. 12. 8. 다시 재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재해전 상병부위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노동능력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직장동료와 같이 책상을 옮기던 중 책상의 무게를 못이겨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목격자도 두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분명하므로 근로복지 공단의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26.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추부 염좌” 요양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관계등은 다음과 같다.(1) 피재자의 업무내용 및 재해발생 상황 등○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① 근무내역 및 직업력- 채용일, 업무내용 등ㆍ 채 용 일 : 2010. 6. 15.ㆍ 직 위 : 사원ㆍ 업무내용 : 사무업무② 입사이전 직력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조회 결과, 입사이전 2009. 7. 24. 부터 2010. 1. 31. 까지 (주)△△에서 사무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됨.③ 근무형태(교대근무 여부, 근무시간, 연장근무, 휴무시간 등)ㆍ 출퇴근시간 : 정해진 출 ㆍ 퇴근시간은 09:00 ∼ 18:00임.ㆍ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사항 없음.ㆍ 휴무일 : 주 5일 근무○ 재해발생 상황2010. 10. 20. △△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 하는 과정에서 책상을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병원을 가지 않다가 2011. 11. 20. 집근처△△ 의원에서 진료 받았으며, 2011. 12. 3. △△병원에 입원하였음.(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업무내용- 신청인의 업무는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일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없었다고 진술함.○ 신체부담 여부- 15∼20Kg 정도되는 책자, 전단지 등을 3∼4박스 정도를 하루 1시간 이하의 시간에 평소 운반 또는 이동한다고 재해자는 진술하였으며, 이동하는 중량물의 부피가 불편하다고 진술함.- 중량물 취급 중 몸통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작업 내용이나 순서, 방법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작업량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함.(3)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 2010. 11. 20. 상병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에스알세브란스의원에서 진료받음○ 2010. 12. 3. ∼ 2011. 1. 6. 상병명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으로 입원 후 통원치료 중.○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상병 관련으로 상기 내용외에 특이사항 없음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작업내용분석은 다음과 같다.(현장조사 비수행)3) 청구인의 동료가 작성한 목격자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료 이○○ 2011. 1. 6.)사무실 이전으로 7층에서 8층으로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으로 보임.아프다고 한 걸 목격함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0. 12. 29. △△병원)병명 :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요추부 염좌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 요추부의 계속적인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보존적 물리치료하에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후방인대 및 관절구 비후,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간격의 협소, 골침식 소견이 관찰되어 2010. 10. 20.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소견으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며, 재해경위 및 경과내용상 1개월 후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진료기록부상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추부 염좌도 불승인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인은 사고 및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역 확인결과 신청인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기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팽윤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또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발생 후 1개월만에 병원을 내원한 점과 일반적으로 “요추부염좌”의 경우, 2 ~ 3주 정도의 안정가료로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사고와의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어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음라. 심사기관 심사 결과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은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어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판단청구인은 재해전 상병과 관련해서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노동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재해일에 직장동료와 같이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목격자도 두 명이 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사무 업무 종사자로서 작업내용분석상 허리의 업무부담은 '어느정도 부담 없음’으로 원처분 기관에서 조사하였으며 2010. 10. 20. 재해 후 2010. 11. 20.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부위 영상 자료상 제4-5요추간에 추간간격감소 및 단순한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일부 섬유륜이 찢어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만 섬유륜이 찢어진 것은 수주일 정도 경과하면 호전되는 증세로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 후 1개월이 지나고서 의료기관에 내원한 점과 한달 정도의 기간내에는 증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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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에서 사고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위 업무부담 기간이 짧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사 결과상 청구인이 먼저 욕설을 한 점, 상대방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목격자가 없어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신청 상병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기존에 좌측 손가락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신규장해 제11급(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과 기존장해(제14급)】,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