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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좌측 손가락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신규장해 제11급(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과 기존장해(제14급)】,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7.11.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마린(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14. 사고로 진단 받은 '다발성 늑골골절(왼쪽, 2-5번), 외상성 혈기흉, 좌측 견관절부 쇄골간 관절 견봉 탈구, 견갑골 골절, 흉골 골절, 경추 횡돌기 폐쇄성 골절(경추 5, 6, 7),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11. 15.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2. 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7. 1. 13. 가중장해 제11급 처분 및 2017. 6.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좌측 제1, 2, 3수지관절 및 제4수지 중수지 관절, 근위지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갑골 골절로 인한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제4, 5수지 원위지관절 및 제5수지 근위지관절 기능장해(준용 제14급)와 파지력 장해(제12급)가 남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 이전 과거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4수지 동통장해(제14급)와 제5수지 기능장해(제14급)로 제14급에 해당하는 동일부위 기존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기존장해와 이 사건 신규장해를 종합한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다른 장해부위 신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는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에 해당하는 154일인 반면, 기존장해와 신규장해를 모두 감안한 장해보상 일수(가중 제11급 일수 220일-기존장해 제14급 일수 55일)는 165일이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현재 손가락이 쑤시고 많이 아프며 주먹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이고, 둘째,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심하여 관절기능에 장해가 있고, 좌측 엄지를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모두에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어 좌측 견관절 제12급 및 좌측 수지 제7급으로 조정에 의한 준용 등급 제6급에 해당되며, 또한 근전도 시행 결과에 따르면 좌측 엄지를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모두에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수지기능의 장해상태는 엄지를 포함한 수지근육은 근력 1, 2등급 정도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새로운 신체장해만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에 의한 준용등급 제11급 (220)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5. 7. 14. 육상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대기 중 후진하는 차량 후면과 컨테이너박스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2) 과거 산재보상 이력3) 요양기간 : 2015. 7. 14.~2016. 11. 15. (입원 221일, 통원 270일)4) 수술이력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1. 17.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사이드재활의학병원, 2016. 11. 29.)1) 상병명 : 좌측 견관절부 쇄골간 관절 견봉 탈구, 좌 견갑골 골절, 좌측 견봉 기저부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2) 소견 :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 및 견관절부 운동범위 제한이 심한 상태였으며, 치료 후 호전이 있었으나 지속적 치료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임. 2016. 11. 15. 근전도 시행 하였으며,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다시 확인하였음.3) 장해상태 :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심하여 관절 기능에 장해가 있고, 좌측 엄지 포함 다섯 손가락 모두에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있으며, 영구 동통 있음4) 관절의 운동범위(능동)가) 좌 어깨관절 310도(전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8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나) 좌 팔꿈치관절 295도다) 좌 손목관절 175도라) 측정사유 :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관절구축이 아닌 신경마비에 의한 것으로 근력이 50%가 되지 않는 상태(근력3이 되지 못함)가 대부분임. 즉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마비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함.5) 지체장해용 소견서가) 마비 : 지각마비, 운동마비 (원인부위: 말초신경성)나) 일상동작의 장해정도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소견(2017. 1. 11.)1) 통합심사결과 : 좌 어깨 12급(운동 340도), 좌 수부 12급(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건측 대비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1/2 정도 감소된 사람, 좌측 제4수지 원위지절 15도, 제5수지 근위지절 0도)2) 심사결과의견 :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수지의 운동장해 및 파지력 1/2정도 저하 감소됨.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은 견갑골 골절에 의함3) 관절의 운동범위(능동)가) 좌 어깨관절 340도나) 좌 팔꿈치관절 75도다) 좌 손목관절 175도라) 동통장해 완고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좌측 수부의 파지력 1/2정도 감소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에 의하면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먼저, 청구인의 좌측 어깨관절의 장해상태를 살펴보면, 견갑골 골절로 인한 주치의 장해진단서,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모두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이견이 없음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5수지 말관절 폐용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1986. 4. 15. 재해)와 좌측 제4수지에 국소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2010. 2. 4. 재해)를 결정 받은 사실이 있는바, 기존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좌측 수부의 신규장해에 대하여 영상자료 및 구술에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손가락 관절 상태를 직접 촉진한 결과, 좌측 제1, 2, 3수지관절 및 제4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을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상완총신경 손상으로 인한 제4수지 원위지관절 및 제5수지 근위지관절 폐용,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각각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한쪽 손의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4급제8호와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6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며, 이러한 장해는 법 시행규칙 제46제5항2호 또는 3호에 따라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나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그 중 높은 장해인 제12급이 좌측 수부의 장해등급이다.이에, 청구인의 신규로 발생한 최종장해등급은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제12급)와 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되며, 이 사건 신규장해와 좌측 수부 기존장해 제14급을 종합한 현존장해등급은 제11급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가중 제11급에 해당하고 보상일수는 165일분(최종 준용 제11급 보상일수 220일분-기존 손가락 14급에 대한 보상일수 55일분=165일분)이다.또한, 청구인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에 의한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제12급제9호)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뿐, 원처분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별표 2] (장해급여표)- 제10급 :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제11급 :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제12급 :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제14급 :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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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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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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