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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근무 중,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2014. 10. 7. '직접사인-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낙지 먹다 질식'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닌 손님이 임의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피재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사업주 지배관리

의결일자

2015.09.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이라 한다)는 △△숯불갈비(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2014. 10. 7. '직접사인-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낙지 먹다 질식'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자, 피재자의 남편인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수행 중 손님이 임의로 가져 온 음식을 먹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적인 행위이며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비록 피재자가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낙지를 먹다 질식사하였으나, 섭취한 삶은 낙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니라 손님이 호의에 의해 제공된 것인 점, 음식을 섭취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재자의 의사에 따라 먹지 않을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피재자의 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위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사적 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의 재해는 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이며, ②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와 함께 낙지를 먹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③ 질식 사고는 영세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필요적 또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④ 질식사고 자체가 피재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발생한 재해이고, ⑤ 낙지 머리를 먹는 상황에 고객들이 추가로 식당에 들어와 급하게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⑥ 최초 사업주의 배우자가 산재 미가입 사업장으로 미가입 재해로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사업주의 허위진술을 기초로 하여 산재 불승인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5.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119 구급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일시: 2014. 6. 10. 19:39○ 사고 및 질환: 질식(심정지, 호흡정지)나) 원처분기관의 사업주 및 청구인 등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1차 문답내용(2014. 12. 9.)- 재해경위에 대하여: "사고당일 오후 7시 31분경 주방 식탁에서 손님이 건넨 낙지를 삶아서 종업원 2인과 사장인 본인이 함께 먹었다(손님이 자기들 먹으려고 사가지고 온 것 중 2마리를 종업원을 위해서 건네 준 것임). 먹고 나서 쾍쾍 거리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사업주인 본인은 1~2분후에 달려가서 사고를 확인하였다."- 재해당시 피재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낙지의 요리는 누가 했으며 피재자가 섭취할 당시의 상태에 대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서빙하는 직원이 낙지를 삶았습니다. 낙지는 삶아진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된 후 2마리를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다."- 낙지는 누가 제공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 사업주가 직접 삶아서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손님이 수고하였다고 제공한 음식물)에 사업주로서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주 남편 추가 문답서 내용(2015. 1. 6.)- "○여사(홀담당)와 김○○(피재자)가 먹었다. 2마리 정도로 알고 있다. 식당대표와 대표의 부군(본인)은 먹지 않았다. 당시 식당주인은 저장고에 양념을 가지러 갔다. 본인은 고깃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낙지를 먹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설거지통 옆 접시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설거지를 하면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먹었을 것이라 판단함. 그러는 중 새로운 손님이 오셨고 손님이 온 이후 2-3분 후에 쓰러졌을 것으로 추정함."○ 사업주 유선복명서 내용(2015. 1. 12.)- "저는 공단에 가서 삶은 낙지를 먹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면 기록자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제 남편은 당일 저는 식당 밖의 저장고에서 양념을 가지러 가는 등 바빴고, 남편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기 때문에 삶은 낙지를 먹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낙지를 삶아준 사실과 재해자가 낙지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 : "고기를 굽는 중에 재해자가 와서는 낙지를 먹어보라고 하였으나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먹지 않았는데 '누가 낙지를 주었는냐' 물어보았더니 손님이 가져온 것을 삶아주었더니 고맙다고 준 것이다고 하여 그냥 먹는가보다 라고 간단히 생각하였습니다."○ 청구인(피재자의 남편) 문답서 내용(2015. 1. 21.)- "처음에는 △△△△병원으로 가보았으며 사고에 대한 얘기는 물어볼 경황이 없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일하는 사람끼리 밥을 먹다가 손님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위치로 흩어질 때 먹고 있던 낙지가 목에 걸렸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업주 자필 작성 진술확인서 내용(2015. 3. 31.)-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건네 준 낙지를 근로자들과 먹던 중 식당에 손님이 오셔서 준비하던 중 김○○가 갑자기 쓰러져 호흡장애를 느끼는 사실을 목격하고 119구급대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실이 다르게 진술된 것은 산재 미가입으로 처벌이 두려워 번복한 것입니다."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증거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유선문답(2015. 5. 6. 11:00경 통화)- 사업주는 2014. 12. 9. 원처분기관에 피재자 및 홀서빙 직원과 함께 낙지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5. 1. 12. 에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낙지를 피재자와 함께 먹지 않았다고 번복하였고, 2015. 3. 31. 작성한 진술확인서에는 사고당시 근로자들과 낙지를 함께 먹었다고 다시 번복하였는데, 번복하여 진술한 사유에 대하여 처음 진술했던 바와 같이 직원들과 함께 낙지를 먹었으나 이후 산재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먹지 않았다고 번복하였던 것으로, 사고당시 직원들과 본인이 함께 주방에서 낙지를 먹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재자의 담당업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주로 담당했고, 야채 등 밑반찬의 준비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식당의 전체 테이블 수는 20개이며 이 사건 당시는 10여개 정도의 테이블에 손님이 있어서 대략 20-3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낙지를 먹었던 장소 및 인원에 대하여는 주방 매대(주방의 음식이 나가는 창구)에 낙지를 놓고 홀서빙 직원과 피재자 그리고 본인이 함께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낙지를 먹던 당시 업무를 중단하고 먹었는지에 대하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재해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낙지를 먹었는지 대하여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야채재료를 준비하면서 간간히 하나씩 손으로 집어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재자에게 낙지가 목에 걸렸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주방에서 3명이 낙지를 먹다가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홀담당은 손님맞이, 본인은 주재료 준비, 피재자는 야채재료 준비 등을 위하여 각자 흩어지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먹고 있던 낙지가 목에 걸려 쾍쾍하며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5. 9. 4.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구술 참석하여, 본 사건의 경우 고객이 준 낙지를 사업주와 피재자가 같이 먹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와 같이 행위를 하였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억울하며,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통상 예견되는 행위이므로,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감독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의학적 견해○ 사망진단서(△△△△병원, 2014. 10. 7.)- 사망일시: 2014. 10. 7. 13:40-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무산소성 뇌손상나) (가)의 원인: 낙지 먹다 질식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주와 같이 음식을 먹다가 발생되었고 사업장내에서 통상 예견되는 행위이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측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피재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 중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닌 손님이 임의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피재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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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기간 내 부당해고기간에 한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은 점과 손해의 성질이 휴업급여의 성질과 같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03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