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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3. △△정밀(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 2010. 3. 20.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2010. 3. 22. 내원,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만한 초과 근무현황, 휴일근무 현황 등의 업무부담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상병이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며 벨마비의 원인이 다양하고 스트레스 및 과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컴퓨터작업에 의한 금형설계 작업자로서 14년간을 같은 일을 수행하다가 직원의 감축에 따라 본연의 업무 외에 그 동안 경험하지 않던 현장 작업을 겸하게 되는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던 바, 감원으로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상당한 근무시간의 연장이 발생했고 본 업무인 설계 작업을 집에 가져가 밤새 하기도 했으며 감원에 따른 사업장내의 잔 심부름은 청구인의 몫으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설계 작업자에게는 아주 큰 불만사항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 몸에 익숙한 컴퓨터 프로그램(3D) 대신 최신형인 3차원영상(UG) 프로그램의 학습은 업무 부담과 수면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고 21개월간의 임금체불은 이를 아내에게 숨기며 몸으로 감당 하기가 너무 힘들고 큰 고통이었다.2) 신청상병과 관련 주치의는,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진단하고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안면신경 침범이나 측두골 외상, 뇌신경의 손상, 뇌종양, 기타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상증상을 참고하여 뇌신경이나 뇌종양으로 인한 가능성은 배제하였고, 발병 전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하였음. 그 결과 상기 환자는 바이러스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진단하였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마비는 임상적 으로 성인이 발병 시 발병 전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대부분 발병하는 것으로 볼 때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무리를 주는 과도한 일과가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겠음’ 또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발현하거나 침입하면 정상적인 바이러스 제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바이러스 안면신경을침범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안면신경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신청상병은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 주장의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초과 근무현황, 휴일근무 현황 등의 업무부담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며 벨마비의 원인이 다양하고 스트레스 및 과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25.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확인 및 진술 등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를 보면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입사 : 1994. 1. 3. (16년 8개월 근무)- 근무시간 : 08:30 ~ 17:30 까지로 토요일은 격주휴무, 업무가 있으면 21:00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할 때도 있음- 담당업무 : 금형설계업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가) 청구인 주장- 2008년 6월부터 회사 재정이 어려워 생산직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고 설계 작업을 해왔던 재해자가 부득이하게 현장 작업장으로 옮겨서 선반, 밀링, NC 등 공작기계를 배워가면서 제품 생산 보조하였고 금형 기계를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기계를 드는 육체적 업무도 감당하였으며 식대비 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회사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동료와 외부 손님까지 대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점심시간에 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 21개월간의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지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청구인 소유의 적금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충당하며 근근이 생활하였다.- 체불임금확인원(2008. 9. ~ 2010. 3. 까지 19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 70,725,520원)-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17:30이지만 외부업체 미팅, 현장생산 업무 등으로 주간 업무를 할애하고 주업무인 도면 설계작업은 야간작업을 해야 하므로 평균 21:00까지 근무를 했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혼자서 주말 근무를 하기도 했다.나) 회사측 입장- 설계 변경 및 불량 발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설계 업무의 환경이 현장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음 및 집중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 업무 외 공구 구입 및 현장 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환경이 다른 동일 업무 근로자보다 열악하고 힘들다.- 청구인의 경우 업무가 있을 경우 21:00까지 근무하고 바쁠 때는 휴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근무하기도 하나, 출퇴근기록기가 고장이 나서 별도 초과 근무나 휴일근무내역에 대한 자료는 없다.○ 요양경과- 2009년 겨울부터 머리가 무겁고 자주 두통이 발생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일시적일 뿐 증상이 계속됨- 2010. 3. 20.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2010. 3. 22.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요양급여신청서 및 진료기록부)2)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신청상병 관련으로 치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급여신청서(△△병원, 2010. 4. 21.)청구인은 이학적 검사 및 도수검사 등의 검사상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우측 안면 마비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입원치료함2) 의학적 소견 조회서(△△병원, 2011. 2. 21.)- 내원시 환자 상태 : 당시 심한 피로감 호소, Rt. facial palsy, Rt. post ear pain, 이명, 현훈 호소하심- 환자의 병명 :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안면신경 침범이나 측두골 외상, 뇌신경의 손상, 뇌종양, 기타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참고하여 뇌신경이나 뇌종양으로 인한 가능성은 배제하였고, 발병 전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자분은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진단하였습니다.바이러스로 인한 안면마비는 임상적으로 성인이 발병 시 발병 전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대부분 발병하는 것으로 볼 때,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무리를 주는 과도한 일과가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발현하거나 침입하면 정상적인 바이러스 제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안면신경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는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며, 스트레스 및 과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질환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4) 심사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청구인은 2010. 3. 20. 발병한 벨마비를 요양상병으로 신청한 환자로 벨마비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면신경의 말초부분의 마비로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따라서 상기인의 벨마비는 개인질병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 자문의 2 : 청구인은 대용정밀에서 금형설계업무를 담당하였음. 벨마비의 알려진 원인은 염증(바이러스 감염), 외상(머리뼈 골절), 종양, 중이염 합병증 등이 있으나 원인미상이 더 많음. 청구인의 경우 업무수행에 의한 과로 및 임금 체불 등의 스트레스에 의한 상기질환의 발생을 주장함. 비록 일정부분의 과로, 스트레스가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기질환은 알려진 원인 및 질환의 자연사가 밝혀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 부분은 뚜렷하게 알려진 것은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벨마비의 원인에 해당되는 위험에 노출된 바가 없는 바, 상기질환의 발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낮은 상태임.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재해는 휴무일에 발병하여 발병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도 청구인의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초과 근무현황, 휴일근무 현황 등의 업무부담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는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며 벨마비의 원인이 다양하고 스트레스 및 과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질환이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는 없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며,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도 벨마비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면신경의 말초부분의 마비로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벨마비의 원인에 해당되는 위험에 노출된 바가 없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 마. 판 단청구인은 회사 인원 감축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부수적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업무 프로그램 변경, 체불임금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였고 주치의는 청구인의 질병을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면역력 약화를 들고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 벨마비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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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휴게실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ʻ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취업치료 결정 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는 소견이고, 실제로 2015. 2. 13~3. 16.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어 2015. 2. 13.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