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12.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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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근무 중,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2014. 10. 7. '직접사인-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낙지 먹다 질식'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닌 손님이 임의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피재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휴게실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ʻ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