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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휴게실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ʻ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5. 3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3.12.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4. 11. 경기 수원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버스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3. 5. 10.(금) 14:00경, 버스운행을 2회 마치고 2층 휴게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기 위해 원형테이블을 손으로 짚는 순간, 테이블이 쓰러지고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휴게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자, 2013. 5.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수진력상 기존질환의 치료력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증거가 없어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요추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상 2주 입원과 4주 통원은 타당하다”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요추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인은 사고 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19구급차로 수원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에 대하여 본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80%라는 소견이다. 그러므로 불승인 결정을 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도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5. 30. '요추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요양급여신청서(2013. 5. 2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채용일자 : 2006. 4. 11. 나) 직종 : 운전기사다) 재해발생일시 : 2013. 5. 10.(금) 14:00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청구인은 당사 900번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2013. 5. 10. 14:20경 경기70사1257호의 운행을 종료하고 2층 휴게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기 위해 원형테이블을 손으로 짚는 순간,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휴게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사고 발생 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19를 호출하여 수원시 소재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사고임.2) 사업주가 제출한 문답서(2013. 5. 2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자명 : 강○○- 채용일 : 2006. 4. 11.- 수행업무 : 시내버스 운전- 임금 : 월급제- 근무시간 : 일일 17시간이내, 당일배차시간표에 의거 변경됨- 휴무일 : 격일제 근무로 근무일 다음일이 휴무나) 재해 발생 장소 : 재해자가 소속된 영통영업소내의 휴게실다) 재해 발생 경위 : 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원인과 동일라) 목격자 여부 : 동료기사 이○○마) 재해 발생 경위 보고 여부 : 해당 영업소 근무자인 배차주임 안○○에게 유선상 사고 발생 경위 접수바) 재해 발생 이후 조치 사항 :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19 호출 후 병원 후송사) 동 재해 관련 보상금 등 지급 여부: 없음3) 목격자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2013. 5. 10.)- 2013. 5. 10. 14:20경, 본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1257 기사(강○○)님이 쉬는 시간에 한손으로 원탁을 잡는 순간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중심이 흐트러져 휘청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진 사고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14시 45분경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4)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2010. 10. 20. △△정형외과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나) 2012. 2. 12. △△△△△△△△병원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다) 2012. 8. 23. ~ 2013. 1. 14. △△△한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총 26회 수진라) 2012. 12. 10. ~ 2012. 12. 14.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척추 협착, 요추부’로 총 3회 수진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초진소견서(△△△△병원, 2013. 5. 15.)상기 환자는 업무 중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 병명(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었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수술적 가료가 요구되어 2013년 5월 11일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분으로 수술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보험사 기여도 진단서(△△△△병원, 2013. 6. 7.)- 병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병원인 : 외상+질병- 외상기여도 : 상기환자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80%임- 비고 : 상기 소견은 본원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타병원의 소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가) 자문의 1: 상기 환자의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수진력상 기존질환의 치료력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증거가 없어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자문의 2: 2013. 5. 13. 자기공명영상(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퇴행성 질병 소견으로 확인됨. '요추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상 타당, 2주 입원과 4주 통원은 타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은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도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상 신청구간인 제5요추~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 등 급성 탈출 소견이 없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 중 불승인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마. 판 단청구인은 2013. 5. 10 14:00경 휴게실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급성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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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취업치료 결정 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는 소견이고, 실제로 2015. 2. 13~3. 16.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어 2015. 2. 13.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