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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2020.03.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6호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에 따르면 제12흉추 압박률 18%(제13급), 제1요추 압박률 25%(제12급)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제12흉추 압박률이 3%대에 해당하여 등급 외 판정 소견으로, 이는 2차례의 자문의 평가에서도 각 척추체 높이 및 압박률 변동이 상이하게 평가된 것으로 소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나. 제12흉추 압박률 산정 시 제11번 정상 흉추의 추체 높이만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차직상(하)에 위치하는 척추체 중 요추 제1번 척추체가 압박 골절로 인하여 산정이 불가하다면, 흉추 제12번 척추체 정상 대비 또는 요추 제2번 정상 척추체 높이 대비 압박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9. 29. 공사현장 2층에서 상판작업 중 3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8. 9. 29.~2019. 5. 31.(입원 70일, 통원 175일)○ 수술내역 없음,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으○○○외과, 2019. 5. 31.)○ 장해상태- 방사선사진 상 제12흉추 압박률 18%, 제1요추 압박률 25%- 동통 등 신경증상: 영구 장해(통증기록 VAS 그림 4, 숫자 8)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제12흉추 압박률 3.64%, 제1요추 압박률 29.10% (제11흉추: 22.50mm, 제12흉추: 21.68mm, 제1요추: 19.70mm, 제2요추: 27.80mm)○ 자문의 2): 제12흉추 압박률 3.95%, 제1요추 압박률 23.96% (추체높이 T11: 25.08mm, T12: 24.09mm, L1: 21.45mm, L2: 28.21mm)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흉추 제12번 압박률은 4.30%(T11 24.67mm, T12 23.61mm)로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요추 제1번 압박률은 27.58%(L1 21.24mm, L2 29.33mm)로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제출된 의학영상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척주 압박골절로 인해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에 변형장해가 남은 상태로 확인되고, 척주 변형장해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 다. 척주의 변형장해 2)”에서 척추체의 압박률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 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이다.한편 청구인은 연속된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이 압박 골절로 변형 장애가 남은 상태이고,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다시 산정한 결과,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은 13.8%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은 21.6%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척주 변형장해(흉추 제13급, 요추 제12급)는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변형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에 따라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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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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