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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되자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13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로 파생장해인 단순동통 잔존만 인정하여 '단순동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2.12.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3. 사업장에서 제품 사상 작업을 하다 그라인더 날에 손을 다쳐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장무지 외전근, 단무지신근 손상’의 상병으로 2011. 3. 22. 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4급10호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2012. 3. 27.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 받아 2012. 6. 21. 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좌 손목 관절 운동범위 140도, 좌무지의 운동범위는 지관절 60도, 근위지절 80도로 손목 및 손가락에 대한 기능장해는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단순 동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10호로 결정한 후, 기존 장해등급 제14급과 동일하여 부지급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45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15도의 총 130도로 측정되고, 제1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60도, 신전 0도의 총 60도, 근위지관절은 굴곡 80도, 신전 0도의 총 80도로 측정되고, 수상부위의 단순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며 취소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 3. 좌측 손목 및 손가락에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다 2011. 11. 22.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판정을 받은 후 통증이 악화되어 2012. 3. 26. ~ 2012. 6. 21. 기간 동안 재요양 하였으며, 재요양에 따른 주치의사의 장해진단 소견은 “좌측 수관절 및 1수지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30도이고, 좌측 제1수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30도와 근위지절 운동범위 30도”의 소견이다.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감정 없이 좌측 제1수지의 운동 기능 장해가 없고,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140도이므로 역시 장해가 없다고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엄지손가락의 좌측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로 결정한 후 최초종결 당시 14급을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9호 결정은 산재보험법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23. 장해등급 제12급제9호 결정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0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정상인이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별표 4ㆍ 손목관절정상운동범위(180도) :배굴60도,장굴70도,요사위20도,척사위30도ㆍ 손가락 관절(제1수지) 정상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8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항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 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5)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내과의원, 2012. 6. 22.)- 치료내용 : 2012. 3. 26.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본원으로 전원 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 시행함- 장해상태ㆍ 좌측 수부 운동제한 및 통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좌측 수관절과 좌측 제1수지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임ㆍ 손목관절운동범위:총130도(배굴45도,장굴50도,요사위20도,척사위15도)ㆍ 제1수지 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총 30도 (굴곡 40도, 신전 -10도), 근위지관절 총 30도 (굴곡 30도, 신전 0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제한이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40도ㆍ 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20도- 수상부위 동통: 좌 손목부위 단순 동통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140도(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20도),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에 대하여 중수지관절 총 60도(굴곡 6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 총 80도(굴곡 80도, 신전 0도)의 소견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손목 및 수부 심부열상, 장무지외전근 단무지 신근 손상에 대한 치료 후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140도, 제1수지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80도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인정함이 타당함. 수상 부위 동통은 이에 따른 파생장해로 단순동통에 해당함. 다. 판단청구인은 현재 엄지손가락의 좌측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주치의사의 장해진단 소견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1. 1. 3.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 등’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같이 총 13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승인 상병 및 상병 부위를 볼 때,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기는 미흡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운동장해 상태를 보더라도 다수의 측정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8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며, 수상부위는 이에 따른 파생장해로 단순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보여 “단순동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 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제9호, 신경장해 (수상부위 동통) 제14급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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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 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후 상당기간동안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업무와 관련한 외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누적 되어 뇌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로 요양 후,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최초 재해로부터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기존에 장해보상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청구인이 호소하는 불안감과 사고력저하 등은 치유 당시에 비해 승인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가사 사정이나 연령 경과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재요양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