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마트(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18. 입사하여 택시운전(외국인 상대)을 해오던 중 2011. 10. 8. 08:00경 출근하라고 처가 깨웠으나 “머리가 아프다”며 잠을 더잤고, 10:30경 다시 깨웠으나 말이 어눌하고 사람을 알아 보지 못해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찰한 결과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이로 인한 자연적인 합병증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발병 이전 전혀 경험이 없는 택시영업으로 인한 생체리듬상 적응의 어려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시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 사고 다음날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외국어 능력시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같이 건강유지를 하기 위한 여건이 안 되었으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바 갑작스러운 작업내용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단기 피로에 노출되었고 기존 지병인 경도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악화시켜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
6. 신청상병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재해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무내용- 입사일자 : 2011. 9. 18.- 근무시간 : 07:30~18:30- 휴게시간 : 3시간- 식사시간 : 60분- 소정휴일 : 주휴 1일나) 업무내용의 과로, 스트레스 여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부대 내 지리 파악을 위하여 지도를 습득해야 했으며, 외국인 손님과의 영어의사 소통이 어려워 전화로 친구의 도움을 수시로 받고, 사고일 이후인 2011. 10.
9. 있을 영어, 중국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피력.- 주 1회로 휴일이 정해져 있으나,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 때문에 입사 후 22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음.다) 재해발생 당시 업무량, 시간, 작업강도의 증가 여부 및 작업환경의 변화 여부- 업무수행 중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가능-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없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음라) 건강보험 수진자료 : 특이 사항 없음마) 건강검진확인결과 최근 3년간 건강검진 이력 없어 확인 불가능하나, 피재자 가족 문답 결과 평소에 혈압이 정상보다는 높았다고 하나,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갈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함.(가족 문답)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여부미군부대 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택시영업에서 사납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사고 이후에 회사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영어, 중국어 자격시험(회사 유선 결과 : 인터네셔날 택시 자격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택시영업에서 외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음.사) 사업장 확인서미8군 내에서 미군을 상대로 운행하는 택시 영업으로, 단순 운전으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업무는 아니며, 작업량 자체를 본인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2) 배우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청구인은 2011. 9.
15. 부터 용산 미군부대 내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였고, 입사 후 부대 내 지리 파악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시험 준비와 1일 사납금 125,000원을 입금하기 위해 점심 식대까지 아껴가며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였으며, 재해 전날 저녁 10:30경 귀가(평소에 비해 30분 정도 일찍 귀가)하여 씻지도 않은 채 잠을 잤고, 입사 이후 재해 전날까지 평소에 비해 작업환경이 변했거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은 없으나 22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모자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일에도 일을 하였으며, 발병 다음날 실시할 외국어 시험 준비로 인해 심적인 부담을 받아왔고, 1992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혈압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일반인에 비해 높은 정도이나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주 1회(화요일) 휴무하는데 사납금 때문에 쉬지않고 일하였으나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였다는 내용임.3) 사업장의 확인서청구인은 2011. 9.
18. 부터 미8군 영내 택시운전을 하였고, 2011. 9.
28. 에는 운행 기록이 없으며, 2011. 10.
5.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4) 타코미터 기록내용청구인은 2011. 9.
18. 부터 2011. 10.
7. 까지 2일간(2011. 9.
28. 및 2011. 10. 5.) 운행기록이 없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2시간 30분으로 보이나 영업시간은 약 5시간에서 5시간 30분 정도로 판단되며, 특히 재해 전날인 2011. 10.
7. 의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영업시간 29분)으로 확인됨5) 운행기록일보 및 기록노트운행기록일보에는 2011. 9.
27. 및 2011. 10.
5. 의 운행기록이 없으나 기록노트에는 운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항, △△△ 호텔 등으로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6) 뇌심혈관 기초조사 체크리스트발병 전 업무상 과중부하 내용이 없고,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조사7) 의무기록청구인은 2011. 10. 8. 11:20경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고혈압(+), 약 안하심, 운동으로 혈압조절, 내원 당일 9시 30분경 두통’ 등으로 기록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및 그 위험요인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소견좌측 측두부에 뇌내출혈이 있어 외정위적 혈종제거술 시행하였고, 입원치료 중으로 현재 두통, 현훈 실어증 보이며 이후 지속적인 안정 및 경과관찰, 재활 치료가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경외과) 피재자의 경우 본건의 재해 발생시점 이전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재해 이전에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이외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며, 기저질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라.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결과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이로 인한 자연적인 합병증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임.
마. 심사기관 심의결과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이외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며 기저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임바. 판 단청구인은 발병 이전 전혀 경험이 없는 택시영업으로 인한 생체리듬상 적응의 어려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시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영업, 사고 다음날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외국어 능력시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단기 피로에 노출되어 기존 지병인 경도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악화시켜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수행하는 평소 업무를 보면 주 1회 휴일이 정해져 있으나, 회사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입사 후 22일간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다음날 예정이었던 업무와 관련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청구인의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입사 이전 업무와의 다른 작업내용과 근무 환경의 변화가 뇌혈관 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갑작스러운 작업내용과 환경의 변화, 연속 근로에 따른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의 기능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