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9. 15.(목) 12:30분경 직장 내 운동장에 가서 단장배 축구경기 중 후반 5분 정도 남은 무렵 상대팀 선수의 공을 가로채 가려던 순간 오른쪽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진 재해로 의료기관 진찰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위 행사는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수도권△△△△차량정비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행사이고, 행사비용도 회사 지원금 없이 팀당 참가비를 갹출하고 동호회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행사 중 재해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대회 지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축구대회이므로축구동호회에서주관이되는것이며,△△공사를기준으로하면사업주는 사장이 되지만, 관리단 사업주는 단장이 되며, 모든 업무 및 근로자 관리는 단장이하고 있고, 이번 단배 축구대회의 지원비도 단장 및 이하 간부들이 일부 지원해 주었으므로 행사 지원비는 정당하게 받은 경우이며, 예를 들면 연 2회 실시하는 △△공사 체육행사도 개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늘 부족해서 팀별 또는 과별로 회비에서 충당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대회 지원비를 동호회 및 각 팀별로 갹출해서 운영했다고 승인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청구인은 축구동호회도 아니고, 경△△△ 대표로 나간 것뿐이며, 이번 축구대회가 동호회 차원이었다면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관례적으로 늘 해왔던 연중행사로 사업주의 동의하에 해왔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며, 참고로 지금까지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대회 행사를 실시했다는 증거로 사진을 첨부하는 바이다. 한편 작년 이곳(수도권△△△△관리단)에서 점심시간에 야구연습을 하던 한 직원이 손가락 골절로 산재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또한 동호회의 개념차원에서 운동 중 당한 재해인 바, 연습 도중에 당한 것은 재해가 될 수 있고, 회원도 아님에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회에 참석했다 다친 것을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고 불승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된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17.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13. 회사에 입사하여 수도권△△△△정비단 고속경△△△ 기계과에서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분이다.2) 2011년도 수도권△△△△정비단장배 축구대회 팀별 리그전(안)(2011. 6.)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축구회장, 고속경△△처장, 고속중△△처장, 계획처장, 단장의 서명이 되어 있음)가) 목적: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동호인 친선도모, 자체 체육활동 활성화 계기마련나) 운영- 주최: 수도권△△△△정비단대회계최 기본계획 수립, 행사 진행 등 대회 전반적인 업무- 주관: 수도권△△△△정비단 △△기지행정적, 재정적 기타 등 지원다) 대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11. 6. 17.~10. 19.(개회식: 6. 17. 11:40분 △△기지 잔디구장, 결승전및 폐회식: 10. 19. 12:00시 △△기지 잔디구장)라) 선수구성- △△전기팀- 경△△ 연합팀(△△전기팀을 뺀 나머지 모든 과)- 중△△ 기계팀(중△△ 기계1,2,3과)- 중△△ 연합팀(기계팀을 뺀 중△△ 모든 과)마) 경기일정- 2011. 6. 17.(개막전): 중△△ 기계팀 대 경△△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6. 21.: △△전기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6. 23.: 중△△ 기계팀 대 △△전기팀, 12:00시 잔디구장- 6. 29.: 경△△ 연합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6. 30.: 중△△ 기계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7. 06.: 경△△ 연합팀 대 △△전기팀, 12:00시 잔디구장- 8. 31.: 중△△ 기계팀 대 경△△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9. 06.: △△전기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9. 15.: 중△△ 기계팀 대 △△전기팀, 12:00시 잔디구장- 9. 21.: 경△△ 연합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9. 28.: 중△△ 기계팀 대 중△△ 연합팀, 12:00시 잔디구장- 10. 06.: 경△△ 연합팀 대 △△전기팀, 12:00시 잔디구장- 10. 11.: 리그1위팀 대 리그4위팀, 12:00시 잔디구장- 10. 13.: 리그2위팀 대 리그3팀, 12:00시 잔디구장- 10. 19.: 결승전, 12:00시 잔디구장바) 소요예산 처리- 소요예산 활동비: 1,450,000원- 예산의 처리: 팀당 참가비(100,000×4) 400,000원, 예산부족금은 동우회비에서 지원한다.사) 대회규정- 본 대회는 2011년 '수도권△△△△정비단장배 팀별리그전’이라 칭한다.-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 수도권△△△△정비단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다.3) 사업주는 “정비단배 축구경기는 축구동호회가 주관한 소속 자체 행사이고, 행사 비용은 축구동호회 및 참가팀 자체적으로 부담하였으며, 공사 지원금은 없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연△△△병원, 2011. 9. 28.)ㆍ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 경위: 축구하다 어제 외상, MRI, Rt splint→ACL rupture rec. ACL reconㆍ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무릎이 아파요ㆍ 종합소견: 상병명으로 2011. 9.
16. 외래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 시행하였으며 9.
2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회복 경과 관찰 진행 중임.2) 진단서(연△△△병원, 2011. 9. 22.)상기 병명(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하에 2011. 9.
20. 관절 경하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시행함. 술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행사 중 재해의 경우 기본요건으로 사업주의 사전 계획여부, 사업주의 지시ㆍ주관 여부, 비용 부담 주체, 참여의 강제성 여부, 전 근로자의 참석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 건의 경우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점, 행사비용이 동호회비와 참가팀의 참가비로 처리된 점,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동 행사가 실시된 점, 참석의 강제성이 없고 전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행사 중 재해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11. 9.
15. 사업주의 동의하에 최근 몇 년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연중 행사에 참석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 당시 참석한 행사는 수도권△△△△정비단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써, 행사 비용은 축구동호회 및 참가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없었던 점, 경기일정을 보면 2011. 6. 17.(개막전)~2011. 10. 19.(결승전)까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점, 축구대회 팀별 리그전(안)의 표지에 단장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된 행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