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26. 진단받은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3.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 8.
13.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대비 30%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다.
나. 청구인은 노조 전임 업무를 수행하므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여, 업무시간 관련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다. 청구인은, 2018. 1.
17. 자택에서 쓰러진 이후부터 2018. 1.
26. 병원 내원진료까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었다는 진술에도 업무 시간 산정 시 해당 기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기존 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이상을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강도가 높은 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2015년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7. 7월∼10월 중에는 단체교섭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2017. 11월부터 조직국장 겸 부위원장의 업무를 청구인이 떠맡게 되어 업무량이 배가된 점, 금산 공장 중대재해 이후 돌발적인 산업안전 업무를 특별히 수행해야 하였던 점, 2017. 12월에는 부서별 송별회가 많은 시기였던 점, 조합원 4,000 여명에 대한 애경사 참석이 많았던 점, 재해 발생 3개월 동안 주휴일에 온전히 쉴 수 있었던 날은 단 2일에 불과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되는 점,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27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1.
17. 집에서 실신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하였고, 2018. 1. 26. 08:30경 좌반신마비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2) 근로내용가) 근로기간: 약 22년 4개월(1995. 10.
3. 입사)나)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1주 평균 40시간, 1주 5일, 1일 8시간)다) 근무시간: 08:00∼17:00(점심 1시간 12:30∼13:30)라) 담당업무: 노동조합 업무3) 발병 이전 근무상황(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발병 당일은 병원 검진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발병 전일은 B조 현직 대의원 신년회가 있어 참석나)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40시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일상의 업무시간)인 66시간 10분 보다 30%이상 증가된 내역없음○ 업무 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다) 발병 전 12주간(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7시간 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4시간(만성 과로기준 60시간 초과함)○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017. 10.
22. 금산공장 중대재해로 인해 현장의 개선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장 의견청취 및 정기감독, 진단 대응에 대한 업무 증가라) 근로시간 산정 근거○ 청구인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별도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하지 않음. 근로시간 면제자는 회사에서 출퇴근 여부 확인 후 일괄적으로 출퇴근을 입력함.○ 사업주는 근무내역 조사표 작성 시 사업주와 청구인의 면담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주장한 내용에 대한 작업일지 등의 근거는 없으나, 당시 상황(△△공장 중대 재해 후 현장의 개선요청 증가, 정기감독 및 종합진단 등)을 비추어 보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진술함.마) 청구인 주장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대재해 이후 산업안전보건 업무로 토요일에도 출근하였고, 4,000여 조합원의 애경사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참석하여 11/5, 12/17(2일)만 온전히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함○ 2017년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2017. 7. 18. ∼ 2017. 10.
10. 체결 될 때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 달간 교착상태에 빠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주장4) 진료기록 등○ 진단서(2018. 1.
22. 충○○○병원)- 진단명: 기타 실신 및 허탈- 2018. 1.
18. 실신으로 응급실에 옴. 응급실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2018. 1.
22. 심장내과 외래에서 필요한 검사를 예약함.○ 진료기록(2018. 1.
26. 삼○○○병원)- 주증상 기절한다, 발생일시: 2018. 1. 26. 08:30, M/49, HTN/DM (+/-), 2018. 1.
16. 최근 며칠 동안 과음한 후 화장실에서 대변보는 중 실신하여 다른 병원 내원하여 w/u 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 귀가, 당시 forehead, neck pain 호소함. 2018. 1.
26. 아침 6:30 기상했다고 하며 당시 특이소견 없었다고 함. 8:30경 Lt. side weakness GI-II로 본원 응급실 내원5)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1.
1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5. 12. 28.~2016. 1.
2.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2회)○ 2017. 1.
5. 어지럼증○ 2018. 1. 18.~2018. 1.
25. 두통, 구역 등(4회)6) 건강검진 결과7)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신장 176cm, 체중 74kg○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흡연여부: 흡연경력 10년 이상, 하루에 5개피○ 음주여부: 1주일에 4회, 1회 시 소주 3병나. 재심사 시 추가 제출자료○ 소견서(2018. 8. 30., 삼○○○병원)- 최종진단: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전두엽 뇌내출혈- 소견: 2018. 1.
26. 상기병명 진단되어 당일 개두술 후 뇌동맥류 결찰술 받은 분임. 본인 진술에 의하면 2018. 1.
18. 실신 이후 두통으로 타원에서 뇌CT 촬영했다고 함. 2018. 1.
18. 타원 CT에 저명한 출혈은 없어 보이나, 이후 2018. 1.
26. 발생한 전교통동맥류 파열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2018. 1.
16. 실신 당시에도 미량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음.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1.
17.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 상병 발병일은 최초 실신일인 2018. 1.
17. 일로 보아야 한다.2) 원처분기관의 처분이유에 기재된 '청구인이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2018. 1.
17. 자택에서 쓰러진 이후부터 2018. 1.
26. 삼성병원 내원진료까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018. 1.
17. 이후부터 2018. 1.
26. 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8. 3.
20. 삼○○○원)1) 상병명: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2) 도착일: 2018. 1. 26. 09:393) 재해경위: 2018. 1. 16. 08:30경 화장실에서 실신 및 2018. 1.
26. 좌반신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4) 소견: 전교통동맥부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 출혈 및 지주 막하출혈5) 입원 예상기간: 2018. 1. 26.~2018. 2. 19. 2018. 1.
26. 개두술 후 뇌동맥류 결찰술, 뇌내혈종제거술(수술, 의식장애, 이동불가)6) 통원 예상기간: 2018. 3. 20.~2019. 3. 20.(53주)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출혈로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임.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요양기간 6개월 안 요망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적으로는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해당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 될 수 있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은 청구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대비 30%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었고, 노조 전임(타임오프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시간 관련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2018. 8.
8. 개최된 심의회의에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2018. 1.
17. 자택에서 쓰러진 이후부터 2018. 1. 26. ○○병원 내원진료까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업무시간 산정 시 해당 기간도 업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대동맥류(기저질환)의 자연발생적인 합병증으로 해당 연령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평소 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경과 적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7. 판단
청구인은 노조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초 실신일인 2018. 1.
17. 을 상병의 발병일로 보아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상병 발병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병일로 주장하는 2018. 1.
17.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8. 1.
26. 좌반신 마비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발병일을 2018. 1.
17. 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상병의 발병일은 2018. 1.
26. 로 보아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업무 및 과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노조전임자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사업주의 면담을 통하여 사업주가 인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8분, 발병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으로 조사되었다.청구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12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증가되었다고 볼만한 사항은 없으므로 급성 및 단기 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청구인이 수행하는 노조전임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노조 전임 업무가 불법적 노조활동,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 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본래 회사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대법 98두 14006)고 판단하고 있다.이 판례에 따르면 임금협상, 단체교섭,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등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로서 이에 따른 근로시간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노조 주관 행사의 업무 해당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운영이나 노무 관리상 필요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노동조합 업무 중 동료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은 개인적인 친목도모와 객관적으로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술자리나 애경사 참석 시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이에 따라 발병일로부터 12주 이내 임금협상, 단체교섭, 안전관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수렴 등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노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동료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근로시간의 인정범위는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인정된 년 2,0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매월 평균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때, 만성과로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노조전임자로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2017. 10.
10. 체결되어 종료되었으며, 이 건 사업장 △△공장 중대재해로 인한 특별 감독 이후 현장개선 요구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청구인에게 뇌혈관질환을 일으킬만한 업무부담 요인이라고 볼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의 내용과 신청상병은 대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합병증으로 해당 연령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평소 고혈압 등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소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말의 잦은 술자리나 애경사 참석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노조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