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20.06.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9. 5. 3.)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9. 8. 27.)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27. 진단받은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3. 27.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5. 3.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9. 8. 27.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연화증이 보이고, 운동 능력은 우측 편마비 상지 G2, 하지 G4로 자가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이 떨어지며, 배변 처리 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기능의 장애, 불안, 우울, 감정의 조절 어려움 등을 보여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MRI 상 뇌출혈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내각 부위를 침범하여 신체 마비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뇌의 손상으로 실어증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며,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오른손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치료 종결 시점까지 간병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처분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장해 상태가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고○○○병원 장해진단서상 간헐적 망상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언행이 관찰되어 항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 다. 주치의는 청구인의 추정 지적 기능이 IQ 27.78, 사회 연령 3.38세 등의 소견이어서 혼자서는 self care가 안되며, 스스로 일상생활은 전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청구인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일한 재해로 장애 1급으로 판정되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마.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의 내용에서도 한결같이 청구인의 간헐적 간병(제2급제5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3급제3호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2. 27. 근무 중 손님과 실랑이가 있은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요양 및 수술 내용○ 요양기간: 2016. 2. 27.~2019. 3. 27.(입원 1,012일, 통원 113일)○ 수술내용: 2016. 2. 27.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뇌실외 배관액 삽입술다. 청구인은 2016. 3. 11.~2019. 3. 26. 동안 간병 3등급의 간병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요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는 2020. 5. 7.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장해진단서(고○○○병원 2019. 3. 27.)-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장해부위: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6. 2. 27. 뇌출혈 발생, 강○○○병원 방문하여 수술 시행- 장해상태: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 떨어지는 상태이고, 우측 수부의 마비, 강직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 있는 상태임.ㆍ 특히 2017. 4. 19. 시행한 심리검사 상 IQ 41, 사회성지수(SQ) 18.78, SA 3.38세로 약물치료 지속 중이나 큰 호전 없는 상태이며, 간헐적 망상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언행 관찰되어 항상 보호자의 주의 관찰 요하는 상태임.-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해) 소견서ㆍ 마비(원인 부위: 뇌성, 종류: 운동마비)ㆍ 일상 동작의 장해정도○ 진단서(의○○○병원, 2019. 3. 11.)- 상병명: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타 혈관성 치매- 소 견: 두부 손상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상기 진단명에 대한 치료 중이었던 자로 병원 심리검사 상 지능검사 IQ 41, Rey-Kim 기억검사 결과 MQ는 57(memory disorder), VMI 검사에서 시각 운동 협응 능력 5세, 추정한 지적 기능은 IQ 27.78DP에 해당,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성 지수(SQ) 18. 78. 사회 연령(SA) 3.38세 등의 소견 보임.ㆍ cognitive dysfunction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전반적으로 커, self care를 비롯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스스로 일상생활은 전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조 인력을 통하여 생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 나. 통합심사회의 심사(2019. 4. 23.)○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을 보이고, 운동 능력은 우측 편마비 상지 G2, 하지 G4를 보이며, 자가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은 떨어짐.- 배변 처리 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인지기능의 장애, 불안, 우울, 감정의 조절 어려움 등을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료 됨(제5급제8호).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재해 발생 당시 MRI 상 뇌출혈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내각 부위를 침범하여 신체 마비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뇌의 손상으로 실어증 및 정신 기능의 장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임.-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오른손은 사용이 불가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평생 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며, 좌측 손으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및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심사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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