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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사망하자 미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이 재해근로자의 자녀 6명 중 행방불명된 자녀를 제외한 자녀 5명에게 총 6분의 5만큼 지급되었고, 이후 행방불명된 자녀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 즉 재해근로자의 손자녀가 자신들의 부친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 보험급여를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한 사안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해근로자의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수급권 자격이 없어 원처분기관의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수급권ㆍ수급자격

의결일자

2022.07.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9. 청구인들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풍△△△(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재해근로자의 손자녀들로서, 재해근로자가 2013. 7. 15.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9. 7. 10. 사망하자,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자녀이자 청구인들의 부친 대신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6.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4. 9.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0.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들의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자녀로서 산재보험에서 정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등이 금지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1978. 3. 20. 부터 1982. 4. 12. 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후산부로 재직하였고, 2013. 7. 15. 승인 상병으로 최초요양 신청 후 장해등급 제3급 제4호로 인정되어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19. 7. 10. 사망하였다. 나. 재해근로자의 장해연금상 최초 평균임금은 산재보험의 특례임금에 따라 산정되었던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라”라는 취지로 2020. 6. 30. 재해근로자의 자녀 6명 중 청구인들의 부친 박○○을 제외한 자녀 5명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2020. 7. 9. 자녀 6명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분 중 청구인들의 부친 박○○의 지급액인 6분의 1을 제외한 자녀 5명에 대한 급여액 6분의 5만 지급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재해근로자의 아들이자 청구인들의 부친 박○○가 사망하였다. 라. 산재보험의 미지급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사망 이전에 발생하였던 보험급여 청구권으로서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 급여는 일신전속권이 없어 그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상속인보다는 유족을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그 법리는 상속의 특칙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지급 보험급여는 먼저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재해근로자의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는 재산권으로 현금 급여에 해당하므로 일신전속권이 없어 상속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아들인 박○○이 사망함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는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3. 7. 15.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같은 날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을 받고 2013. 8. 1. 부터 2019. 7. 31. 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2020. 6. 30. 재해근로자의 자녀 6명 중 5명이 원처분기관에 재해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하였고, 자녀 6명 중 청구인들의 부친인 박○○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보류를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처분기관은 2015. 12. 1. 부터 2019. 7. 31. 까지 기간의 차액분 56,704,920원 중 47,254,100원을 자녀 5명에게 각각 9,450,820원씩 균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부친 박○○가 재해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상속하였으므로 부친 박○○ 몫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라고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마. 위 '라’항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심사기관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등이 금지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나, 법 제65조 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 및 다음 순위자에 지급한다는 수급권 순위 이전 조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미지급 보험급여도 상속의 대상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자녀인 박○○이 사망함에 따라 박○○에게 지급될 미지급 보험급여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소견으로, 재해근로자의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자격이 없어 추가 지급할 차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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