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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처분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은 중소기업 사업주임에도 다른 사업장 근로자로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배액 징수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재해 당시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기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20.07.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 716,583,600원(보험급여 437,029,080원의 배액)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3. 4월부터 2014. 7월까지 강**업이 유**업(주)의 집진기 수리 등을 14회 수행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사고(2014. 9. 14.) 수리작업 또한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로서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거짓으로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문답을 한 후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발생 3년 6개월 전인 2011. 3. 2. 부터 이 건 사업장 근로자로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공사견적, 공사 수주 및 진행, 사고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등 시간의 흐름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결정기관은 허구 내지 추측에 근거하여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후 위법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9. 14. 유**업(주)의 집진기 수리작업 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사다리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요양승인기간: 2014. 9. 14.~2019. 6. 30.○ 사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사고 이전부터 상용직으로 취득(2011. 3. 2.)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이 해당 공사를 수임한 사실, 작업인원은 청구인 포함 2인이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원처분기관 조사 시 이 건 사업장 사업주 윤○자, 유**업(주) 근로자 양○봉이 청구인이 한**트(주) 소속 근로자라는 문답서를 작성하였음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부정수급 조사1) 조사 배경○ 강**업 소속 근로자 장○환의 재해조사 중, 강**업의 사업주인 청구인이 요양기간(2018. 10. 27.~2018. 10. 28.) 동안 취업하였음에도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인지 보고 접수2) 사업장 개요3) 주요 조사내용4) 조사 결과○ 청구인은 강**업의 사업주로서 2013. 4. 2. 부터 유**업(주)과 거래하였으며 사고일에도 강**업의 사업주로서 사업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됨.○ 유**업(주) 소속근로자 양○봉은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인 사실을 모르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수는 청구인을 강**업의 사업주라고 양○봉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봉이 상무 윤○문에게 구두로 작업 내용 및 금액에 대해 보고하고 업체 선정 및 업체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봉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사업장은 사업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유령회사이며,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사업장 사업주 윤○자에게 청구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청구인은 강**업의 사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청구인, 이 건 사업장 사업주 윤○자, 유**업(주) 소속 양○봉이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게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징수결정함이 타당함.* 광주광산경찰서 수사 의뢰('19. 11. 기소(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라. 원처분기관은 2019. 5. 9.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윤○자, 양○봉 연대책임) 하였다.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2013. 4월부터 2014. 7. 10. 까지 강**업이 유**업(주)의 집진기 수리 등을 14회 수행한 사실로 보아 2014. 9. 14. 수리작업 또한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로서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거짓으로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문답을 한 후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2014. 9. 14. 사고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함. 바. 청구인은 대리인 등과 2020. 6. 24. 이 건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1. 3. 2. 부터 이 건 사업장 근로자로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었던바, 2014. 9. 14. 사고는 강**업의 사업주가 아닌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유**업(주)의 집진기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2011년도부터 법인이 해산된 2016년도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나 매출액 계정별 원장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11. 8.~’16. 1.)되어 있었던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1. 3. 2. 부터 이 건 사업장 근로자로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 건 공사 외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사업장 또한 청구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유**업(주) 공무대리 김○수는 2013년 청구인을 강**업의 사업주로 양○봉 부장에게 소개하였으며 월 55만원(부가세 포함)에 사일로를 관리해 주기로 구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업(주)에서 제출한 채권채무상세명세서에 따르면 강**업이 2013. 4. 2. 부터 2014. 7. 10. 까지 집진기 수리 등의 업무를 14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두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로서 수행하던 작업을 작업자의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없이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며, 이 건 관련 사항을 수사한 경찰서에서도 청구인을 기소(죄명: 사기, 산재보험법 위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 9. 14. 작업 또한 청구인이 강**업의 사업주로서 수행한 것으로 추단된다.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강**업의 사업주로서 2014. 9. 14.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요양승인 취소 처분은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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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출고를 위해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업장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반면에, 청구인 측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고려, 재해자의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내용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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