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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출고를 위해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업장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반면에, 청구인 측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고려, 재해자의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내용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22.08.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7. 1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1. 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8. 17.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4분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4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46분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을 가중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해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살펴보면 새벽 06:00부터 오전 08:30까지 대부분 일찍 출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횟수나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인이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혈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과로와 관련성이 높지 않고, 과거 심각한 고지혈증 병력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가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나 묵시적 지휘ㆍ감독을 통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출근 시간인 08:30보다 이른 06:00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는 52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와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6시간 07분과 60시간 19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며 소음과 고온으로 인해 유해한 작업장에서 근무해 온 사실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보험가입자의 거짓 진술만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하여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재해 경위는 “재해자는 2019. 7. 16. 06:00경 출근하여 07:00경 제품출고를 위하여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 하여 출고시킨 후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 공장 내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당시 공장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08:05경 출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가 발견하여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9:13경 사망하였습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2019. 4. 23. 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과 발병 전 업무 상황으로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보험가입자와 동료 근로자 진술, 근로계약서, 잔업일지 등을 기준으로 08:3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휴게 시간 1시간 30분으로 하루 8시간이고, 초과근무는 22:00 내외이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2) 발병 전일 특이사항이 없고, 재해 당일도 자차로 현장 출근 중에 발병한 것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3) 발병 전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4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와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8시간 46분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5)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6)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2019. 7. 16. 자 △△△△병원 의무기록에는 “08:10경 119 CPR 시작하여 08:40경 본원 ER 내원. 08:00경 회사 직원이 옷을 갈아입은 뒤 나와서 화장실 쪽에서 쓰러져 있는 재해근로자를 발견하여 08:07에 119 신고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재해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재해근로자의 과거 직업 이력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재해근로자의 신체조건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2022. 6. 3. 제48차 재심사 심리 회의에서 재해근로자가 오전 06:00부터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보류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사업장 부사장 신○○과 통화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2020. 4. 20. 자 대구광역시 △△군 △△읍장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차. 재해근로자의 아들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8. 10. 개최된 이 사건 심리 회의에서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위원들의 질문 사항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1)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통화 내용이 확인된 날만 인정하였으나 이는 출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입고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업인 관계로 자재가 들어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따로 통화할 필요가 없어 입고와 관련한 통화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다.2) 조기 출근에 대한 임금 보전 대신 사업장 근처에 숙소 사용에 대하여 월 35만 원을 지원받았다.3) 비록 기록이 없다고는 하나 재해근로자가 일찍 출근하여 수행한 일을 회사가 확인하였고, 주 2회 입고 및 주 2회 출고하여 매주 평균 4회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다.4) 특히 재해 당일에 화물차량 기사와 통화가 없는 사실은 재해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통화가 없었어도 출근하였다는 방증이다.5) 재해근로자의 아들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입ㆍ출고를 위한 기본 세팅 업무를 두 달여간 함께 수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업장 관계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억울하다. 6.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9. 7. 16. 자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9. 8. 5.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의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의 12주간에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다.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아들과 대리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고지혈증ㆍ심혈관질환이 비교적 중증으로 계속 있었고, 음주와 흡연 이력이 있으며 부검감정서 등에서도 심비대와 대동맥류파열 등 통상적인 과로 질환과는 다른 양상인 점과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비록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업장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상반되게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폭넓게 헤아려 재해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조사내용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을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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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승인상병 치유 후 추가신청상병 진단받았으나, 요양 중 시행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및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2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처분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은 중소기업 사업주임에도 다른 사업장 근로자로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배액 징수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재해 당시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기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중, 자력 보행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양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폐질등급 취소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조정,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을 처분받은 사안으로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자로 위장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카테터를 꼽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 받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제17호와 장해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로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