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중, 자력 보행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양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폐질등급 취소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조정,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을 처분받은 사안으로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자로 위장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카테터를 꼽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 받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제17호와 장해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