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좌측 눈을 다쳐 '좌안 안구파열, 좌 눈꺼풀 열상, 좌 결막구석 수축’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에서 눈꺼풀의 운동장해는 있으나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눈의 실명(제8급제1호)만 인정한 사안에서,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 및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6.12.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승인상병인 뇌경색 진단 이후 요양 중 수 개월간 간병료를 지급받다가 이후 수년간 간병료를 지급받지 않고 요양하던 중,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고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기간이 추가상병 초진일 이전이므로 추가상병은 간병료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중, 자력 보행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양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폐질등급 취소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조정,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을 처분받은 사안으로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자로 위장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카테터를 꼽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 받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제17호와 장해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로 결정한 사례

03

과거에 뇌경색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나, 월 2회 정도 휴무 외에는 계속 근로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과도한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비외상성)’ 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