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6.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10.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1. △△타워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1. 3. 3.(목) 16:50경 근무 중 몸의 이상을 느껴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병력 및 2008년 뇌경색증과 같은 뇌출혈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질판위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내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혈압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7. 1. 입사 이후 2년 7개월 동안 휴무일 거의 없었으며, 매일 11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시간이고, 별도의 휴무일 없이 개인적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발병 전 7일 이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영업실적 부진으로 간부 회의로 결정된 의결로 2011년 3월부터 출, 퇴근 후 △△휴게소, △△나라휴게소, △△ 휴게소, △△케이블카, 유람선터미널 등 주요 관광코스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 및 판촉 등 영업활동을 혼자서 하는 직책상 책임감과 심한 스트레스가 쓰러지기 전날 2011. 3. 2. 24시간 당직으로 휴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못하고 2시간동안 △△ 케이블카 판촉활동을 하게 된 상황을 볼 때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질환증에 대해서는 2011. 3. 3. △△대학교 의무기록상에서 피재근로자의 혈압은 130 / 70으로 정상소견이었으며, △△타워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2008. 9. 3.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존 질환 역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요양승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질판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6. 2.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뇌혈관 ㆍ 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내용 포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재해발생 경위- 재해일시 : 2011. 3. 3.- 진단명 :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재해경위2011. 3. 3. 08:50경 회사에 정상출근하여 오전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오후 건어물 매장 영업 홍보 및 판촉 활동 중 16:50경, 몸에 이상을 느껴서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차량으로 급히 새△△병원 내원하였으며 상태가 심각해 당일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나. 신체조건 : 재해당시 만 53세(7월), 남성, 신장 173cm, 체중 72kg, 오른손사용자다. 과거직력라.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①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타워- 업 종 : 음식 및 숙박업- 상시근로자수 : 22명② 근무기간 및 직종- 2008. 8. 1. ~ 2011. 3. 3. [약 2년 7월] : 매장 관리 및 영업 업무③ 동사 근무형태- 근무시간 : 09:00∼20:00시까지- 교대근무 여부 : 평소 근무 시는 정상 근무 수행하였으며 건물 당직 시에는 야간당직 후 익일 9시에 퇴근④ 휴게 ㆍ 식사시간, 휴무일 등- 점심식사시간 : 13:00∼14:30(매장 손님 방문인원에 따라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매장에서 식사)- 저녁식사시간 : 19:00∼20:00- 휴게시간 : 별도 휴게시간 없음.- 휴무일 : 정해진 휴무일 없으며 한 달에 한번내지 두 번 있는 야간당직 시 당직 후 다음날 휴무⑤ 평소 업무내용- 오전에 출근하여 매장준비작업(매장 시재금 - 판매를 위한 잔돈 전달, 건어물 매장에 판매할 특산물 진열) 및 관광버스 기사 및 안내 가이드 안내 및 사업장 홍보, 특산물 택배 포장 업무- 외근 업무 시에는 인근 △△ 케이블카, △△△ 유람선 터미널, △△△△휴게소에 출장 후 관광버스기사에게 명함 및 홍보물 배포 및 홍보마.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① 발병 전일 업무(시간대별 업무 내용 및 퇴근 후 생활내용 등)-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퇴근(전일 야간 당직으로 인해 바로 귀가한 건 아니고 △△ 케이블카에 가서 한두시간 홍보활동 후 귀가)- 돌발적 상황 : 없음-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관련내용 : 없음(다만, 한달에 한 두번 서는 건물 당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물 당직시에는 건물내 24시편의점에서 근무)② 발병 당일 업무(시간대별 업무 내용 및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등 확인)- 정상근무시간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정상근무 수행- 돌발적 상황 : 없음-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관련내용 : 없음바.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① 초과 근무 내용 및 업무 부담 내용평균 7일중 2 ~ 3일 외근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1. 3. 1부터 고객확보를 위해 매일 외근업무를 수행하였음. ’11. 3. 1. 정상근무 후 야간당직으로 인해 3. 2.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9시에 바로 귀가한 게 아니고 △△ △△ 케이블카에 외근 가서 홍보 활동 1 ~ 2시간 수행 후 귀가② 스트레스 발생 상황회사 내 자체 회의 후 보다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매일 외근 업무 수행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사.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초과근무 내용 및 업무 부담 내용과 스트레스 상황)- 2011. 2. 6. 야간당직 후 다음날 퇴근하였으며 그 외 업무의 변화 등은 없음.- 개인 행적은 특이사항 없음아.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초과근무 내용 및 업무 부담 내용과 스트레스 상황)- 2010년 12월 중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이 평소 대비 40% 증가하여 관광객 맞이로 많이 바빠졌으며 회사 위치상 △△ 관광지와 원거리에 위치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개인 행적은 특이사항 없음.※ 당직근무 : 별도의 출근부는 없기 때문에 24시편의점 근무자(김△△)의 출근부로 당직근무 확인자. 발병 전 3개월 초과 근무상황(초과근무 내용 및 업무 부담 내용과 스트레스 상황)- 평소 수행하는 업무 수행, 개인 행적은 특이사항 없음. 차.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한 내용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②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건강검진 1년에 한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및 재해자 건강검진 결과표 미소유③ 흡연 ㆍ 음주습관- 흡연 : 1일 10개비(재해자 현재상태로 정확한 흡연경력 확인불가, 성인 이후 흡연추정)- 음주 : 일주일에 1회 소주 한병(성인 이후 음주)④ 업무 외 일상생활 내용- 과거병력 : 2008년 새△△병원에서 뇌경색 진단- 가족병력 : 없음- 가족사항 : 처와 1남2녀- 식습관 : 하루 3끼식사- 기호식품(또는 장기간 복용 약물) : 없음- 자녀문제 또는 여자문제 : 없음- 부부관계 및 부부금슬 : 문제 없음- 금전문제나 신용불량자 : 해당 없음- 생활정도 : 어느 정도 궁핌함- 거주형태 : 임대 아파트2) 청구인의 자녀 문답서(셋째 아들 김○○)- 청구인은 2008년 회사 개업 당시 업무상 정신적 ㆍ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혈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는 야간당직을 서는 경우 하루를 쉴 수 있으나, 청구인은 한달에 야간당직을 3회 정도 섰지만 쉬어 본 일이 없으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였음- 청구인은 승합차를 운행하여 △△△△△△소, △△케이블카,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받았으나 실적대비 별도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음- 발병 전 7일 이내에는 일상생활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발병전 3개월 이내 기간의 경우, 자신이 △△케이블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영업과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적이 회사 매출과 직결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직을 부탁할 정도였으며, 육체적 과로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했음- 청구인은 평소 식이조절, 운동 등은 하지 않았음3) 심사기관 사실관계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근로계약서(2010. 08. 31. 작성)- 주된 업무 : 영업 ㆍ 판촉 ㆍ 차량운행- 통상적인 근로시간 : 09:00 ~ 21:00(휴게시간 15:00 ~ 16:00), 매주 목요일 휴무- 월급여 금 1,6000,000원(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없음)나. 급여, 근태기록 등-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근태기록이 없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24시 편의점에 일하는 근로자의 일용노무비명세서상 휴무일을 야간당직일로 확인함다. 청구인이 2011. 3. 1. 야간당직 후 2011. 3. 2. 오전에 2시간 정도 영업활동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케이블카는 청구인의 자택에서 2.8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라. 2011. 3. 3. △△대학교병원 초진 의무기록지2008년 infartion(좌뇌로 알고 있음. neurologic defecit는 없었음) 진단 하에 asprin, plavix, Mx 중인 환자로 내원 당일 오후 5경 갑자기 발생한 Lt. side weakness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 Alcohol/Smoking (+ / +) : 한 달에 한 두회, 하루 반갑 20년마.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새△△병원 의무기록지 등청구인은 2009. 9월부터 2011. 2월까지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혈압약 처방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됨4) 우리 위원회 추가확인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사업장 매니저 성○○ 유선통화내용(2011. 10. 19. 10:35-)- △△타워가 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외에 매니저 본인은 관리업무를, 영업과장인 청구인은 영업, 판촉업무 등을 맡았으나 365일 연중무휴에 주말, 공휴일 관광손님이 많은 휴게소의 특성상 일이 다방면으로 많아 혼자 하는 일의 종류와 양이 상당이 많았음- △△타워는 청구인이 입사한 2008년 8월 오픈하여 2011년 7월 회사의 법인화가 이루어져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장이 청구인의 산재불승인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청구인이 재해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이 되었으나, 2011년 7월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못했음- 처음 △△타워 오픈시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오픈성수기로 4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1주일에 1회 평일 휴무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매출감소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고, 2010년 12월 거가대교 오픈으로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타워 1층에 소재한 24시 편의점에서 당직을 수행 후 다음날 휴무하는 정도로, 월 2회 정도 밖에는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24시간 편의점 근로자가 주1회 휴무해야 했으므로 본인과 청구인 둘이서 월 2회씩 당직을 수행함, 물론 청구인 자녀 결혼, 어머니 병환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휴무가 간혹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음- 상시 직원 22명 중 청구인 혼자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리자였기 때문에 매출감소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주요 관광명소에 외근 나가서 관광업체, 운전기사, 가이드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러한 홍보를 통해 손님이 오면 식당, 특산품 매장 등에서 응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서 판촉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높이려 노력하였음- 2011년 2월 간부회의에서 거가대교 오픈에 따른 특수 대비, 근무시간외 퇴근 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결정이 되어, 재해일까지 청구인은 수행 중에 있었음- 사업장이 국도변에 위치해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픈 때부터 청구인이 오전 8시부터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내를 돌면서 직원들을 픽업하여 오전 9시에 회사에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하였음, 가끔 청구인이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일까지 이 업무를 항시 수행함- 오픈 때부터 2년여 동안은 사업장내 별도의 무인경비시스템 없이 야간경비원이 21시 ~ 익일 7시까지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인원 감축시 경비원을 감원시켰고, 영업장 특성상 별도의 출근부는 없는 상태이나, 당시 청구인과 근무하던 직원들이 현재도 상당수 근무 중이므로 언제든 필요하면 직원들을 통해 청구인의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은 유일한 영업담당자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매출향상을 위해 열심히 거의 휴일 없이 일을 해오다가 쓰러졌는데, 산재승인이 되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고, 다만 직원들의 진술이나 확인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서류 등이 없기는 하지만 최대한 청구인의 산재승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입장에서 적극 협조하겠음나. 만성과로 여부에 관한 확인사항-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량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근무시간 08:00 ~ 20:00로, 휴게시간이 업무특성상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1시간으로 계산하여, 별도 출근부 없으므로 24시간 편의점 근로자의 일용노무비명세서상 휴무일에 청구인이 당직 실시 후 다음날 휴무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월 2회 휴무 적용하여 근무상황 작성함→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일치- 청구인이 매일 11시간, 월 3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휴게시간 제외 없이, 09시 ~ 20시까지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였기 때문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발병 1주전 ~ 발병 3개월 전 근무상황- 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월 근로시간 286 ~ 28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상시 인원 22명, 주5일 적용 20인 이상 사업장)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보면, 최소 1일 2시간, 월 118 ~ 132시간 연장근로 발생→ 월 법정근로시간의 70 ~ 80%를 초과→ 사업장 매니저 성○○의 진술에 따르면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2009년 11월 경 부터, 주 1회 평일 휴무가 없어졌으므로, 이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짐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대학교병원)좌측 편마비 및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적 방사선학적 제반검사상 요양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11. 3. 3. 응급수술(두개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한 후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인 환자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08년 좌측 Centrum Semiovale 부위에 뇌혈관 경색증의 과거력이 있고, 2011. 3. 3. CT상 우측 기저핵에 뇌출혈 소인 인지되나 이전의 뇌혈관 경색증의 과거력, 고혈압 치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발병 소인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로 판단되고, 발병 전 평소 업무량보다 많은 과로를 인정하기 힘들어 업무로 인한 질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심의 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뇌 CT에서 우측 기저핵에 다량의 뇌출혈 소견 관찰되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육체적 ㆍ 정신적 업무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병력, 2008년 뇌경색증의 과거력과 같은 뇌출혈 위험 인자가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기존 뇌혈관 병변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 되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 1) 청구인은 △△타워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1. 3. 3. 17시경 근무 중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 내원 후 뇌출혈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전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는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경색의 과거력 및 음주, 흡연력이 확인됨. 따라서 이러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4세의 중년이던 청구인의 고혈압, 뇌경색의 과거력, 음주 및 흡연력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② 자문의사 2) 뇌출혈은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60%, 뇌 상낭동맥류 파열 2 ~ 41%, 뇌 동정맥 기형의 출혈 5-6%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만, 당뇨병 및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음. 업무관련성 여부에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음. 청구인은 △△타워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 하였음. 청구인의 뇌출혈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음주, 과거력(뇌경색) 등이 있음. 한편 업무적 요인에서 최근 급격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존 알려진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는 수준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내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혈압, 뇌경색의 과거력, 음주 및 흡연력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기각’ 결정하였다. 마. 판단청구인은 입사 이후 휴무일이 거의 없었고 매일 11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 처분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장 △△타워가 오픈한 2008. 8. 1. 입사하여 영업 및 판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 시간은 09:00부터 20:00,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진바 없으며, 휴무는 2009년 11월 경 매출감소에 따른 인원감축 전까지는 매주 평일 1회, 그 이후부터 재해발생일까지는 사업장 1층에 소재한 24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당직근무 다음날 24시간 휴무하는 형태로 월 2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것 외에 확인된 바 없다. 또한, 평소 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1일 10시간, 월 근로시간 286 ~ 28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대비 최소 1일 2시간, 월 118 ~ 13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월 법정근로시간의 70 ~ 80%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게다가, 청구인이 2008년 하반기에 뇌경색을 진단 받는 등 계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까지 종합하여 볼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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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한 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은 영상자료에서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승인상병인 뇌경색 진단 이후 요양 중 수 개월간 간병료를 지급받다가 이후 수년간 간병료를 지급받지 않고 요양하던 중,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고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기간이 추가상병 초진일 이전이므로 추가상병은 간병료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급성 뇌경색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 이후 2년 이상 요양 중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전마비이나 독립보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뇌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