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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급성 뇌경색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 이후 2년 이상 요양 중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전마비이나 독립보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뇌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8.11.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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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2. 1. 12. 진폐보상연금 신청결과 소속 사업장('△△광업소’)의 산재보험 성립 일자가 1982. 5. 22.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2012. 1. 20.)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 재직 당시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가 아니고 '△△탄광’이며 최종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소’결정에 따라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12. 4. 30.에 2008. 10. 16. 당시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진폐 보상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0.11.21. 전까지 청구권이 소급되므로 진폐보상연금 (장해연금 포함)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한 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은 영상자료에서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내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복부대동맥류파열’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개인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음에도, 유해한 작업환경인 소음사업장에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