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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내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복부대동맥류파열’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개인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음에도, 유해한 작업환경인 소음사업장에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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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 시간이 많은 경비업무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2. 1. 12. 진폐보상연금 신청결과 소속 사업장('△△광업소’)의 산재보험 성립 일자가 1982. 5. 22.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2012. 1. 20.)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 재직 당시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가 아니고 '△△탄광’이며 최종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소’결정에 따라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12. 4. 30.에 2008. 10. 16. 당시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진폐 보상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0.11.21. 전까지 청구권이 소급되므로 진폐보상연금 (장해연금 포함)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안에서, 요양과 장해는 동일 시점에서 병존할 수 없고, 보험급여 역시 동일 시점에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액 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