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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2. 1. 12. 진폐보상연금 신청결과 소속 사업장('△△광업소’)의 산재보험 성립 일자가 1982. 5. 22.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2012. 1. 20.)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 재직 당시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가 아니고 '△△탄광’이며 최종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소’결정에 따라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12. 4. 30.에 2008. 10. 16. 당시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진폐 보상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0.11.21. 전까지 청구권이 소급되므로 진폐보상연금 (장해연금 포함)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10. 11. 21. 부터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2012.12.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0. 20. 부터 1976. 10. 30. 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2. 1. 12. 진폐 보상연금 신청결과 소속 사업장('△△광업소’)의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1982. 5. 22. 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2012. 1. 20.)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 재직 당시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가 아니고 '△△탄광’이며 최종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소’ 결정에 따라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았다.이후 청구인은 2012. 4. 30. 에 2008. 10. 16. 당시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로 판정받았으나, 당시 소속 사업장이 '△△광업소’이어서 청구인 재직 당시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위로금(4,892,560원)만 지급된 것이고, 당시 장해급여 일시금 청구는 없었기 때문에, 2012. 4. 30. 청구한 장해보상청구는 장해 판정일인 2008. 10. 16. 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진폐요양신청서 제출 시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을 '△△광업소’로 잘못 적용한점, 당시 원처분기관에서는 '△△광업소’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진폐 위로금만 준다고 하여 장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게된 점, 이후 진폐보상연금을 청구(법 적용시점 : 2010. 11. 21.)한 결과 또다시 소속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며 부지급하여 심사청구결과 청구인이 일할 당시 소속 사업장이 '동보광업소’가 아니라 '동보탄광’(최종 : '△△광업(주)△△탄광’)임이 확인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2008. 10. 16. 장해판정 당시 원처분기관에서 소속 사업장을 잘못 적용하면서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이고, 이후 소속 사업장이 올바르게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장해 보상 청구를 한 것이니 마땅히 장해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2008. 10. 16.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 판정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장해일시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여부는 별론으로하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10. 16. 장해 13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14. 시효완성에 따른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 5. 20.]- 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5. 20.]- 법 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법 제113조(시효의 중단)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 급여에도 미친다.- 부칙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관한 적용례)①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②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 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③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④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법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법[2008. 1. 1. 시행, 법률 제8435호] 제40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 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법[2008. 1. 1. 시행, 법률 제8435호] [별표 1] 장해급여표(제40조제2항 관련)- 법 시행령[2008. 2. 29. 시행, 대통령령 제20681호]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2008. 2. 29. 시행, 대통령령 제20681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ㆍ 제13급제12호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건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 6. 11.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서 접수ㆍ 이직자 건강진단 승인 시 적용 사업장 : '△△광업소’, 신청서 기재 명칭 :'전 도계 △△탄광 후 △△탄광’- 2008. 10. 16.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 장해 13급 12호- 2008. 11. 12. 진폐장해판정에 따른 진폐장해위로금(4,892,560원) 지급- 2012. 1. 12. 접수된 진폐 보상연금 청구 불승인- 2012. 2. 17. 심사청구- 2012. 4. 24. '취소’ 결정ㆍ 결정 요지 : △△탄광, △△탄광 및 △△탄광이 1971년에 △△탄광으로 통합된 사실, 1977년에 △△탄광이 △△탄광으로 개명, 1980년 △△광업(주)△△탄광으로 변경된 사실 등 지식경제부 산하 광업등록사무소의 광구 일람 및 연도별 광업 적용규모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탄광 재직 후 1976. 10. 30. 퇴직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광업(주)△△탄광 소속 근로자로 확인됨- 2012. 4. 26. 위 심사결정 취소에 따라, 2010. 12. 1. ~ 2012. 4. 30. 까지의 진폐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진폐보상연금 668,680원을 지급하고 있음. '법 부칙 제10305호 제2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대상인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보상 연금액중 기초연금액 지급함(시행일 2010. 11. 21. 이며, 연금은 법제70조1항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어 2010. 12. 1. 부터 지급됨)- 2012. 4. 30. : 장해보상(일시금) 청구서 제출- 2012. 5. 13. : 부지급 처분(시효 완성)2)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에 추가제출한 과거 보험급여 원부를 살펴보면, △△탄광(주)(산재가입 보령5호) 소속 산재환자 김00가 1973. 5. 30. 부터 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1973년도에 △△탄광(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3) 원처분기관의 접수일 및 처리일이 2008. 10. 23. 로 나타난 자료에는 '요양팀-7178(2008. 10. 15.) 진폐법 제35회, ※진폐보호법 부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 산재보상×’, ※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첨부한 2008. 10. 23. 진폐관리구분 판정통지서에도 '요양팀-7178(2008. 10. 15.) 진폐법 제35회, ※진폐보호법 부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임 산재보상×’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관리구분 : 장해 13급 및 판정일 : 2008. 10. 16. 과 이 판정(1-4종)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다.4) 청구인은 2010. 12. 1. 부터 2012. 8. 31. 현재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받아오고 있다. 다. 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 법상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신체에 남는 장해상태에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의 성립시기는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상병이 치유된 때라 할 것이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청구인은 진단일자 2008. 6. 18. 로 2008. 10. 16. 장해 13급판정을 받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2) 심사기관- 법률자문 등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보상 청구는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이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기기간 이후 특별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으므로 상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회에서 2012. 4. 24. 취소결정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취소결정은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을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공단이 다시 장해보상 청구에대한 처분을 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는 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진폐로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을 받을 당시, 원처분 기관이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광업소’로 판단하여 당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되는 '△△광업(주)△△탄광’으로 확인된 시점(2012. 4. 24.)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장해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8. 10. 16.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2010. 11. 21. 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진폐장해등급별로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 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현행 법 제도에는 없는 상태이다.한편, 청구인은 2012. 1. 12.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 부칙 제10305호 제2조제3항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8.10. 16.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던 청구인은 '기초연금’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2008년 진폐 인정 당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시점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진폐장해연금은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진폐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시 소속된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지 알면서 장해 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법이 개정되어 진폐의 장해급여가 진폐장해연금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진폐장해연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진폐장해연금의청구권발생시점에관해서는법에특별한경과규정이없으나청구인의 경우 2008년에 이미 진폐가 확진되었고, 개정법은 2010.11. 2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진폐보상연금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는 법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진폐장해연금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2010.11.21.) 전에 진폐증이 확인 (2008.10.16.)된 사람이며, 개정법 시행 전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2012년 1월에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은 진폐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진폐 보상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0.11. 21. 전까지 청구권이 소급되므로 진폐보상연금(장해연금 포함)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1조의3 및 부칙 (제10305호, 2010. 5. 20. 개정) 제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11. 21. 부터 진폐장해 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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