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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 시간이 많은 경비업무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8.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티에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9. 진단받은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2.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2. 23.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단기간의 업무량의 급증 또는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한바, 근무시간 내에는 부산 ○○○ 서비스센터 경비초소에서 출입구를 보며 입출고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일을 하여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수면시간 4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인 점, 이에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69.75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점, 취침 시에는 취침장소가 4차선 도로 옆에 있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피로를 회복할 만큼 취침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던 환경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만성 과로 등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12. 9. 01:41경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경비실 초소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CT촬영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2) 이 건 사업장의 개요 및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티에스○ 사업내용 : 청소ㆍ경비 등 건물 시설관리 용역업체○ 근로자수 : 941명나) 근로관계○ 근무장소 : 부산○○○서비스센터(이하 “이 건 근무장소”라 한다)○ 근무기간 : 2016. 4. 1.~2016. 12. 9.(발병일)- 청구인이 이 건 근무장소에서 일한 것은 2014. 6. 1. 부터이며, 2016. 4. 1. 자로 이 건 사업장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된 것임.○ 담당업무 : 경비원 업무 수행- 청구인의 주 업무는 이 건 근무장소 입구 앞 경비 초소에서 입 ㆍ 출입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이고, 영업시간(08:30~18:30) 외에는 주로 견인되어오는 차량의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근무시간 : 07:30~익일 07:3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1일 7시간- 근로계약서 및 이 건 사업장 관리부장의 문답서, 청구인 동료 문답서상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 30분(12:00~13:30), 석식 1시간 30분(18:00~19:30), 취침 4시간(02:00~06:00)임.- 청구인은 이 건 근무장소의 경비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대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별도의 휴식시설은 없고 경비실 내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됨.다)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2014. 6. 1.~2016. 4. 1. ㈜○○에스○ 2011. 5. 2.~2014. 1. 1. ㈜○○기업○ 2010. 7. 1.~2010. 8. 7. ㈜○○종합시스템○ 2009. 7. 24.~2010. 7. 1. ㈜○○환경엔지니어링3)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다음과 같다.가) 2016. 12. 9.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 2016. 12. 8. 평소와 같이 07:30 출근하여 동일업무 수행함.○ 발병 직전 CCTV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증상발현 내용- 00:00~00:15 사무실로 씻으러 갔다 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 00:15~00:22 경비실 내부에서 운동함- 00:31 우측마비 증상 확인됨- 00:35~00:37 앞쪽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는지 열려고 하는지 행동을 보이나 되지 않음- 00:44 주차장으로 나옴(페스트레인 앞쪽에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함)- 01:42~ 지나가는 행인 발견 경찰신고, 119도착, 병원 후송○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내용○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1주일간 업무시간은 65시간으로 일상업무 량 및 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원처분기관은 1일 업무시간 산정 시 휴게ㆍ취침시간 등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으로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1일 업무시간이 20시간(식사시간 업무시간 포함)이라면서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이 77시간이라고 주장함다)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8시간 45분 및 59시간 15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청구인 진술 등에 의할 경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9시간 15분 및 69시간 45분임.4)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음.나) 일반(종합)건강검진 실시결과○ 2011. 9. 18.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총콜레스테롤 226, 혈압 140/90, 혈당 80)○ 2012. 8. 10. : 이상지질혈증의심(총콜레스테롤 254, 혈압 135/80, 혈당 94)○ 2013. 9. 6.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총콜레스테롤 230, 혈압 135/80, 혈당 154)○ 2015. 7. 22.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총콜레스테롤 233, 혈압 150/80, 혈당 96)다) 신체조건 및 흡연ㆍ음주 여부○ 신장 171cm, 체중 68kg, 음주 및 흡연 확인불가5) 청구인은 2017. 5. 4.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7. 5. 19. 사망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소견서(○○병원, 2016. 12. 21.)○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로 수술적 치료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16. 12. 9. 시행한 CT상에서 뇌내출혈 확인됨.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1) 위원 1) :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에 대한 부담정도가 크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이 어렵고, 경비업무 중 수시로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 위원 2) : 검사상 상병이 인지되며, 청구인은 이 건 근무장소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작업조사상 업무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규정상 야간에 4시간정도 수면이 가능한 조건이며, 재해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간의 업무적 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3) 위원 3): 심부뇌내출혈은 CT상에서 좌측 뇌기저핵출혈이 보이며 고혈압성 뇌출혈로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 등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뇌실내 뇌내출혈은 뇌 CT상에서 뇌실내 출혈은 확인되며 업무량의 증가도 없는 상태로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먼저,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근무장소에서 2014. 6. 1. 부터 신청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로 일하였고, 업무는 주로 경비초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건 근무장소로 출입하는 차량 등을 감시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1일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이 건 사업장 관계자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상 17시간으로(24시간 중 식사 3시간, 취침 4시간 총 7시간 휴게시간 공제) 확인되나, 식사를 경비초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이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시간 대부분이 대기시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노동 강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2016. 12. 9. 발병한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동안에도 업무상 부담이 급증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와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다소 많은 편이나, 경비업무 특성상 업무시간 대부분이 대기 시간으로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9년부터 이런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또한 미흡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사정들과 재해발생 전 실시한 4년간의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청구인에게 확인되는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