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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안에서, 요양과 장해는 동일 시점에서 병존할 수 없고, 보험급여 역시 동일 시점에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액 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9.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진폐)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 30. 원처분기관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결정 처분을 하고, 2019. 5. 14.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04. 6. 29.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현재(2019. 9. 5. 기준)까지 요양 중이고, 진폐 진단일부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는 상태로,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진폐 진단일 당시 시행 중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및 구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이 행한 상계처분은 현행법 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상계한 것이고, 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소멸시효를 넘어선 기간까지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중복 지급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에 근거 규정이 없으며, 보험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과오급금을 환수하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3년 치에 한해서만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 결정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6. 29.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현재(2019. 9. 5. 기준)까지 요양 중인 자로, 2019. 1. 30. 장해등급 제3급제6호를 결정받았다.○ 청구인의 정밀진단 내역나. 청구인은 진폐증 진단일(2004. 6. 29.) 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다가, 2007. 9. 7. 폐질등급 제3급4호로 결정되어 2007. 10. 1. 부터는 상병 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내역(2019. 4. 4. 기준)은 휴업급여 총 87,795,680원, 상병보상연금 총 492,397,730원이다. 다.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 결정 관련○ 원처분기관은 장해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을 근거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아래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업무처리 기준(2018. 2. 7.)" 변경에 따라 진폐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8. 2. 12. 장해보상연금 4년치(2004. 7. 1.~2008. 6. 30.) 선급금을 청구하였고, 2019. 1. 30.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요양 중 지급받았던 휴업급여(2004. 7. 1. ~ 2007. 9. 30.) 및 상병보상연금(2007. 10. 1. ~ 2008. 6. 30.)을 장해보상연금 4년치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결정 처분을 하였다.○ 상세 내역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요양이라는 법적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제도를 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한편,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치유되기 전의 상태가 법상 요양이라는 개념이고, 치유된후 비로소 장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법에서는 요양과 장해는 동일 시점에서 병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요양과 관련된 급여와 장해와 관련된 급여 역시 동일 시점에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요양을 한 시점에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다음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구법 제40조의2 및 구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6. 29.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현재(2019. 9. 5. 기준)까지 요양 중이고, 진폐 진단일부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는데, 법에서는 치유 후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재요양으로 보고 있고, 진폐근로자의 경우도 비록 사후적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지만, 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치유일을 진단날짜로 하였으므로 진폐근로자의 상황도 치유 후 요양을 다시 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진폐 진단일 당시 시행 중인 구법 제40조의2 및 구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 및 상병보상연금액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도 이 법리를 준용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수동채권으로 상계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 결정 처분의 경우, 사후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소급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사후적인 처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의 규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휴업급여액 및 상병보상연금액 만큼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진폐) 지급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개정이전 법)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④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통령령 제18573호, 2004. 10. 29. 개정이전 시행령)제30조의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전문개정 200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