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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어깨의 좌상, 우측 극하건 파열’로 어깨의 운동기능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재심사 청구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수상 부위에 재수술을 시행받아 수술 시점으로부터 이 건 심리일까지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바, 수술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 당시와 같은 상태로 운동각도를 재측정 등 장해를 판정하기 어렵지만, 비록 '장해’ 상태로 볼 수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