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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어깨의 좌상, 우측 극하건 파열’로 어깨의 운동기능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재심사 청구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수상 부위에 재수술을 시행받아 수술 시점으로부터 이 건 심리일까지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바, 수술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 당시와 같은 상태로 운동각도를 재측정 등 장해를 판정하기 어렵지만, 비록 '장해’ 상태로 볼 수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