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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년분의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 필요한 선급기간을 4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선급기간을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제3자의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선급기간을 취소하고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청구인의 편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익형량의 원칙 입장에서 선급기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선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의결일자

2019.06.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선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두△△△ 소속 근로자로서, 1996. 9. 9. 사고로 진단받은 '뇌좌상, 심장좌,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척수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번간), 신경인성방광, 좌 족부 제5중족지 골절, 요로 감염, 경추부 척수신경손상, 하반신 마비상태, 상세불명 부위 출혈, 방광의 결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7.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8.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장해연금 선급기간 2년 선택)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8. 10. 25. 장해등급 제1급제8호 결정 처분(장해연금 선급기간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율 공제) 및 2019. 2.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선급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청구인이 선급금을 희망하며 선급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급여 일시금ㆍ연금 선택 확인서’상 연금을 선택할 경우 최초 1년∼4년분을 선급할 수 있고,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기간은 장해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연금 선급기간 2년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자율을 공제하고 장해연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급여(선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해급여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선급금 청구기간을 2년분으로 선택할 경우, 2년이 아닌 선택기간의 50%에 해당하는 1년분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의 편리한 이동 등을 위한 주택 수리비 등을 위해 2년분의 100%의 선급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선택한 2년분의 10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법 취지 및 유사 사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례(2AA-1106-059689, 2011. 7. 25.)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선급기간 2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급기간 변경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6. 9. 9. 추락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1996. 9. 9. ~ 2018. 7. 31.(입원 6,398일, 통원 1,597일)○ 수술내역: 1996. 9. 9. 경추 6-7번 고정술다. 장해등급 및 선급금 청구기간 등○ 장해등급: 제1급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 장해(연금) 일수: 329일○ 선급금 청구기간: 2년(2018. 8. 1. ~ 2020. 7. 31.)- 「장해급여 일시금ㆍ연금 선택 확인서」 상 최초의 1년분~4년분까지를 선급할 수 있고,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2% 이자 공제)하고 그 기간은 장해연금액의 50%만 지급이라고 안내되어 있음.- 청구인은 선택 기록 사항에 대해 선급 선택, 선급기간 2년으로 작성되어 있고, 2018. 10. 24. 자 확인자 란에 청구인 서명 기재○ 연금개시일(치유일 다음 달): 2018. 8. 1. 라. 장해급여 지급 내역○ 지급결정금액: 51,698,050원, 실지급액 50,779,890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기준○ 장해급여 세부 산출 내역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장해연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장해급여 일시금ㆍ연금 선택 확인서』에서 선급을 선택하면서 그 선급기간 2년으로 하였으나, 선급금 지급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4년치의 선급금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이해하여 2년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4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청구인 스스로 선급기간을 2년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우선, 선급금과 관련된 산재보험법 제57조제4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청구인은 1996. 9. 9.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으로 2018. 7. 31. 치유 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1급제8호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선급금 관련 산재보험 법령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원래 최대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청구인 및 공단의 주장을 의사표시의 원칙에 따라 구분해서 각각 살펴보면, 청구인은 2년으로 선급기간을 선택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의사표시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4년으로 다시 선택하겠다는 주장이고, 원처분기관은 의사표시의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 표시된 대로 효과를 이미 나타내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우선,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당사자의 표시된 의사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표시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강박, 사기, 착오 등으로 의사표시자의 실제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입법적인 문제가 남게 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일반적인 법률관계의 경우, 의사를 표시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표시 취소로 제3자의 이익 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경우에는 그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애초부터 4년의 선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산재보험법령에서도 그 선택을 1회로 한정한다던가 그 선택기간을 변경할 수 없게 금지하는 등의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비록, 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내부지침)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부지침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인 위임입법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부지침으로 청구인을 귀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장해급여 일시금ㆍ연금 선택 확인서』 상 장해등급 제1급으로 선급기간 2년을 선택한 후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명확히 안내되어 있지도 않다.또한, 청구인이 2년의 선급기간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4년의 선급기간을 선택을 인정할 경우, 이것이 특별한 제3자의 이익침해나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한편,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써 산재보험법 제57조제3항단서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따라 이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로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지 보수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선급기간 2년을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제3자의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선급기간 2년을 취소하고 4년을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청구인의 편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익형량의 원칙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에도 청구인의 장해연금에 대한 선급기간 2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를 배척해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8.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선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⑥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급의 이자율)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 연금액에서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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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은 인대가 당겨지면서 떨어지는 '견열 골절’로서, 추가 신청상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동일 병변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어깨의 좌상, 우측 극하건 파열’로 어깨의 운동기능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재심사 청구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수상 부위에 재수술을 시행받아 수술 시점으로부터 이 건 심리일까지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바, 수술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 당시와 같은 상태로 운동각도를 재측정 등 장해를 판정하기 어렵지만, 비록 '장해’ 상태로 볼 수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령에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란, 치유 당시로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그 처분 변경일자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청구인 상태나 의무기록 외에 특별진찰 결과 및 재판정 시의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척추 신경근장해 및 발목의 기능장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제6급에서 제10급으로 하향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