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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은 인대가 당겨지면서 떨어지는 '견열 골절’로서, 추가 신청상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동일 병변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6.12.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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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령에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란, 치유 당시로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그 처분 변경일자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청구인 상태나 의무기록 외에 특별진찰 결과 및 재판정 시의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척추 신경근장해 및 발목의 기능장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제6급에서 제10급으로 하향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02

청구인이 2년분의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 필요한 선급기간을 4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선급기간을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제3자의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선급기간을 취소하고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청구인의 편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익형량의 원칙 입장에서 선급기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원인이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들의 따돌림, 무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