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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원인이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들의 따돌림, 무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18.10.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7.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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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영업을 위한 모임을 한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에 대해 모임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차와는 달리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사적 행위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출ㆍ퇴근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령에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란, 치유 당시로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그 처분 변경일자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청구인 상태나 의무기록 외에 특별진찰 결과 및 재판정 시의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척추 신경근장해 및 발목의 기능장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제6급에서 제10급으로 하향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03

청구인이 재해근로자 사망 후, 재해근로자가 2018. 10. 18. 현장에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대퇴부 염좌,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소화불량'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한 후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지만, '대퇴부 염좌' 이외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