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4. 4. 24.(목) 00:20경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재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사고 전날 가진 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볼 수 없고 또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당일 모임은 영업을 위한 모임이었으며, △△△(주) △△영업소에서 본사 보고 내용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거짓 보고한 점,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타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산재처리가 되면 불공정거래로 걸리게 되니 인정하지 말라고 영업사원 소속회사 본사에서 협박한 점, 빙과업계 영업사원들은 타 회사의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영업하는 구조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피재자는 △△△(주) △△영업소에 2010. 2.
9. 입사하였고, 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2)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가) 성명: 정○○나) 사고차량: 승용차(중형), ××누7×××(소유자: 정○○)다) 사고개요○ 발생일시: 2014. 4. 24. 00:20○ 발생장소: 전남 ○○시 ○○면 ○○로 △△△△유통 앞○ 사고유형: 차대차○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내용: #1차량이 ○○가구유통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고 있던 건 외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 도중 중앙분리 화단을 충격한 후 차량이 전도되면서 가로수를 부러뜨리고 마주오던 #2차량 운전석 앞 뒤 문짝부분을 위에서 충격하여 발생된 인적, 물적 피해사고임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과 행한 문답내용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가) 피재자는 빙과업계 일을 하다보니 △△△(주)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의 빙과류를 영업 및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빙과업계 영업사원들은 본인 회사의 제품을 다른 업계의 제품과 같이 본인들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나) 피재자는 자가용 ○○○으로 출퇴근하였고, 출근시간은 07:30 ~ 08:00경 이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다) 재해당일 모임은 빙과업계(○○, ○○ 등) 영업사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며 모임의 경비에 대한 회사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 피재자는 흡연은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피재자의 경우 영업 때문에 빙과업계 영업사원들을 만나고 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억울하며, 피재자가 영업업무가 아니었다면 빙과업계 사람 등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4) 원처분기관이 사업주 대리인과 행한 문답내용에 따르면,가) 피재자는 슈퍼마켓에 냉동차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담당지역은 ○○이었다.나) 피재자는 2014. 4. 23. 18:00경 복귀하여 19:10경에 퇴근하였고, 2014. 4. 23. 23:55경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지점에 근무하는 송○○으로부터 받았다.다) 사고 당일 피재자가 가진 모임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참석인원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고, 회사업무와 무관한 모임이고 보고를 받은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거나 경비를 보조한 사실도 없다.라) 공식적인 모임인 경우 사무실에 보고하여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이번 피재자의 경우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어서 법인카드를 요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5) 서○○ 외 3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저희는 아이스크림 유통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께서 요구하는 상품메이커가 각기 다르므로 저희 영업사원들은 서로 영업이익을 위해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날은 3개 업체 영업사원들이 모여서 정보공유 및 영업 전략을 세우다 자리가 끝나고 피재자가 본인 회사에 주차해 있는 차를 찾아 귀가 중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6)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인 민○○를 만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가) 문답서 내용을 읽어보고 공정거래법 문제도 있고 해서 사무실 복귀 후 △△아이스크림 소장에게 작성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함.나) 정○○의 교통사고 사망 건이 인터넷뉴스로 이슈가 되었으며, 빙과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다) 사고 당일 모임은 같은 지역에 사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영업사원들끼리 가끔씩 만나는 자리였다고 함. 다른 참석자들은 면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유족의 요청으로 오늘 면담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함.7)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인 서○○과 통화하고 작성한 유선통화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사고 당일은 동일업계 영업사원들이 2~3개월에 한 번씩 가지는 친목도모의 모임이고, 1차 저녁식사 및 2차 맥주를 마셨으나 누가 계산하였는지는 모르며, 과거 모임 때는 참석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동일업계 영업사원들 간의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이라 함(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고, 그 건 때문에 회사 측과 서명자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며 면담을 거부하여 유선통화).8) 심사기관의 심사장이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재자의 혈중알코올 측정결과를 요청한 결과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분석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3%나)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라고 함.○ 혈중 알코올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혈중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0%(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함.○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이거나 채혈대상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환산을 하여서는 안 됨.9) 피재자의 친지인 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로 민원을 이송하였으며 민원내용에 따르면, "피재자는 △△△(주)에서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을 하였는데 아이스크림 영업은 슈퍼나 소비자들이 한 제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제품을 섞어서 판매를 하며, 사망 당일도 피재자는 타사 직원들과 물건 공유 등 정보교환 후 식사를 마치고 영업소에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다가 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산재처리를 위해서 그때 모였던 영업사원들에게 확인서를 받고 제출까지 하였는데 각 영업소 본사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불공정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면 아니라고 답변하라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억울하다."는 내용이다.10) 심사기관의 심사장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유선통화 하여 재해발생일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가) 2014. 4. 23. 19:00~20:00경 피재자를 포함하여 5명이 만났고 23:30 ~24:00경에 헤어졌으며, 1차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맥주 집으로 옮겨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각자 약 2~3잔 정도 마신 것 같으며 식사 및 맥주비용은 참석자들이 부담하였다.나) 사고 당일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만난 것으로 평소에도 1~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이며, 사실확인서는 피재자의 친척이 서명을 요청하여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것이다.다) 빙과업계 특성에 따른 영업행위는 평소 해왔던 것이므로 특별히 영업 전략을 세우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사원으로서 전략을 세울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평소에 영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친목도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여왔다고 답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시체검안서(△△△△△병원)- 사망일시: 2014. 4. 24. 00:20- 직접사인: 외상성뇌출혈- 사고종류: 운수(교통)라. 심사기관 심사결과피재자가 참석한 모임은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비도 사업주가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재자의 사고는 모임이 끝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가 참석한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없고 또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다른 빙과업체 직원들과 영업을 위한 모임을 한 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재자가 재해 발생 직전 다른 빙과업체 직원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모임의 참석자가 각기 다른 업체의 직원들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1차 저녁식사 및 2차 음주 비용 모두 사업주가 아닌 참석자들이 부담하였으며, 모임의 목적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인지 혹은 영업업무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재자가 재해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로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차와는 달리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는 발견키 어려우며,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사적 행위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