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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B형 간염이 누적된 피로로 간경화가 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 병력이 있어 신청상병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간질환

의결일자

2011.02.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 종사자로, 2007년 겨울철 감기몸살처럼 아파서 보름 정도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진척이 없어 2007. 4. 20. △△병원에 방문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병원에서 진료 결과 2007. 4. 23. 간경화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가 B형 간염이 피로가 쌓여 간경화가 되었다고 하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B형 바이러스 간염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저 질환의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2. 29. 상병명 “간경화, 만성B형 간염” 요양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1997. 10. 17. ~ 2001. 4. 30. △△택시- 2002. 5. 1. ~ 2002. 7. 31. △△택시- 2002. 8. 1. ~ 2003. 8. 15. △△운수- 2004. 1. 1. ~ 2004. 2. 1. △△운수- 2005. 7. 1. ~ 2005. 10. 31. △△운수- 2006. 10. 20. ~ 2007. 1. 31. △△운수- 2007. 2. 9. ~ 2007. 4. 1. △△택시- 2008. 6월경 ~ 2008. 9월경 △△운수에서 도급제 택시 운전2)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 한대를 배정 받아 매일 사납금만 채우면 본인이 차를 하루 종일 몰고 다니면서 근무하는 형태(주 1일 휴무)로 본인의 재량에 의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며, 회사는 청구인의 퇴사가 약 3년 전의 일이어서 근무 내용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서 동 질병과 관련한 사업주 날인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3)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렸을 적 B형간염 보균자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간경화로 사망(2002년 75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30세 전에는 금주를 하였고, 30세 이후로 술을 하기 시작, 주 3 ~ 4회 맥주 1 ~ 2잔 정도, 2006년도 상반기는 주 2 ~ 3회 소주 반 병~한 병, 하반기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중간 중간 금연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갑 정도 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청구인은 2002. 4. 23. 알콜성 간염으로 △△의원에서 진료, 2002년 6월부터 특수상병으로 진료받았음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만성 B형 간염, 간경화 복수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어렸을 때 만성 B형 간염 진단 받고 2007년 간경화 진단받은 자로, 간경화의 발생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판 단청구인은 B형 간염이 피로가 쌓여 간경화가 왔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 병력이 있는 바 신청상병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간경화, 만성B형 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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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컨베이어 청소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에 옷이 끌려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개방성 탈구 및 관절낭 광범위 파열' 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사업장이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장(△△농장) 당시부터 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로서 사업주와 함께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법인 설립 당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사업장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인 점,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재해근로자 사망 후, 재해근로자가 2018. 10. 18. 현장에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대퇴부 염좌,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소화불량'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한 후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지만, '대퇴부 염좌' 이외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배관공으로 20년 이상 배관관련 중량물 작업을 해 오다가 신청상병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경추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개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