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 △△영농조합법인(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며, 2015. 2. 4. 20:40경 계분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퇴비공장에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 콤프레셔 에어컨으로 컨베이어 청소작업을 하던 중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옷이 끌려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개방성 탈구 및 관절낭 광범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부 인대 완전 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박근 개방성 절단', '우측 주관절 요골상완근ㆍ상환근ㆍ심두박근 개방성 절단', '우측 주관절 장 및 단 요측 수근 신전건 개방성 절단', '우측 주관절 제2, 3, 4, 5수지 신전건 개방성 절단', '우측 주관절 요골 신경절단', '우측 주관절 척골간부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부분절단창 15센치'를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4대보험 및 국세청에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아들이며, 재해사업장이 개인사업자(△△농장)일 때부터 사업주와 같이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당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급여대장에 등재된 직원 5명(사업주 제외) 중에서 4명이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형태를 유지하며 근무시간도 다 제 각각인 점, 생산총괄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비교 시 청구인이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이면서 소속 사업장의 등기이사인 점, 위 사업장 종사자 5명 중 4명이 친족이나 등기이사로 가족구성 사업형태인 점, 위 사업장의 법인 설립 이전 개인사업자 당시부터 사업주와 함께 업무에 종사한 점,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와 가족관계(사업주의 자녀)이지만 동일 업종 자체가 가족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다른 동료근로자와 동일 업무, 동일 근무시간, 동일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5. 3.
10.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3.
10.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명: 최○○(71세)○ 등기임원- 이사: 최○○, 최○○(청구인, 대표자 아들), 최○○(대표자 아들), 최○○- 감사: 원○○○ 종사자- 최○○, 최○○, 정○○(청구인의 배우자), 홍○○(대표자의 처), 나○○('14. 12.
1. 입사, 본부장)※ 종사자 5명 중 4명이 친족 또는 등기이사○ 사업종류: 축산업(양계장 및 퇴비공장)○ 성립일자: 2007. 10. 20.○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최○○: 08시~18시, 퇴비공장- 최○○: 09시~17시, 양계장- 정○○: 10시~18시, 경리- 나○○: 09시~18시, 퇴비공장○ 사업주 출근여부- 사업주는 사업장과 생활거주지가 동일하여 사업장에서 상주함.○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않음.○ 업무지시 여부- 청구인과 근로자 나○○ 본부장은 비슷한 직급이기 때문에 서로 보고나 지시를 하는 관계는 아니며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함.○ 급여- 2015. 1월 급여대장 상 월급여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음.ㆍ 최○○: 기본급 3,000천원ㆍ 최○○(청구인): 기본급 2,200천원, 장려수당 200천원, 야간수당 500천원, 식사보조 100천원, 차량유지 200천원ㆍ 최○○: 기본급 2,200천원, 장려수당 300천원, 식사보조 100천원, 차량유지 200천원ㆍ 정○○: 기본급 1,700천원, 장려수당 43천원, 식사보조 100천원ㆍ 홍○○: 기본급 1,800천원, 식사보조 100천원ㆍ 나○○: 기본급 1,700천원, 장려수당 200천원, 야간수당 250천원, 식사보조 100천원, 차량유지 200천원나) 청구인 개요○ 입사일: 2007. 10. 1.○ 사업주와의 관계: 아들○ 직책: 법인 등기이사○ 청구인의 업무-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전신인 △△농장(개인사업자, 현재 대표와 동일 사업주) 때부터 현재까지 양계장, 퇴비 제조 업무를 하여왔음.- 다른 종사자들의 근무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빠르고, 연장근로시간도 많음.○ 4대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2007. 10.
20. 부터 재해일까지 △△△△조합법인으로 가입- 건강보험: 2005. 12. 1.~2007. 10.
1. 까지 △△농장으로 자격취득, 2007. 10.
20. 부터 △△△△조합법인으로 자격취득- 고용보험: 2006. 4. 20.~2007. 10.
1. 까지 △△농장으로 가입, 2007. 10.
20. 부터 △△△△조합법인으로 가입○ 임금-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상 매월 10일 △△△△조합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230~290만원씩 입금됨.다) 기타 참고사항○ 동거 여부- 사업주 최○○은 사업장 소재지인 "강원도 ○○시 ○○길 ×××"에 거주하며,- 청구인은 정○○와 함께 "강원도 ○○시 ○○로 ×××, ×××동 ×××호"에 거주하며, 사업장 및 사업주 소재지로부터 약 3.4km 떨어져 있음.2)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음.가) 청구인 근무 현황○ △△농장(개인사업자, 1993. 3. 9.) 경영 당시, 근로자 구성현황 상 아버지(최○○)과 함께 직원 5명이 근무함※ 직원 현황(6): 우○○, 김○○, 김○○, 김○○, 박○○(이상 사업주와 관계없음), 청구인(자)○ △△△△조합(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양계장 및 퇴비 업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음.※ 직원 현황(5): 홍○○(처), 청구인(이사), 정○○(자부), 최○○(이사), 나○○(본부장)나) 업무내용○ 청구인은 재해일 당시까지 생산부문(생산품관리 파트, 양계장/퇴비파트) 중 계란생산 및 양계장 기계관리, 퇴비생산 업무를 맡음.※ 총무: 홍○○(총괄), 정○○(급여, 4대보험 등)※ 생산- 계란 선발작업, 집란실 관리: 최○○- 계란생산, 양계장 기계관리, 퇴비생산 및 출하: 청구인- 퇴비생산 및 출하: 나○○다) 급여책정 관련○ 금전관리는 사업주(부, 최○○)가 총괄하고, 별도의 급여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최○○) 진술에 따르면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퇴비 물량이 출하되는 양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며, 다른 급여항목의 지급 수준은 직원들과 타협해서 책정함.※ 사업주는, 청구인이 동일 업무를 하는 나○○ 본부장보다 연장수당이 많은 것에 대하여, 최초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라) 별도의 수익금 발생 규모 및 분배여부○ 급여 이외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없어 현재까지 이익분배 사실 없음.마) 법인등기이사 임원 등재 조건○ 사업주(최○○) 진술에 따르면, 법인등기이사 임원 등재 조건으로 출자금을 납부하기로 함.* 청구인 등기이사 등재: 2011. 5.
23. 이사로 등기바) 기타 확인사항○ 현재 사업장은 폐업(신고일: 2015. 11. 18.)한 상태로 경리업무를 총괄했던 자부 정○○(3.
24. 자), 본부장 나○○(3.
25. 자)이 퇴사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5. 2. 11. △△△△병원, 최초요양신청서 상)경과관찰 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 요구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수상과 상병간 인과관계 인정됨.
6. 판단
청구인은, 사업주와 가족관계(사업주의 아들)이지만 동일 업종 자체가 가족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료근로자와 동일 업무, 동일 근무시간, 동일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로서 재해사업장이 개인사업자(△△농장) 당시부터 사업주와 함께 업무에 종사한 점,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사업장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인 점, 청구인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