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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배관공으로 20년 이상 배관관련 중량물 작업을 해 오다가 신청상병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경추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개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4.03.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5. '미국 아이오와주 △△공장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중 팔에 쥐가 나고 손떨림이 있어 내원 결과 상병 '경추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전반적인 경추부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어 개인질환이고, 작업 내용 중 제관들기 작업 등 일부 경추부위 부담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목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100kg정도를 바닥에 있는 것을 둘이서 들어 5~6m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음. 국내에서 용접공은 그런 양중작업은 거의 없고 미국 현지여건상 참고 일을 하였으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추부 퇴행성 변화라고 했는데 목이 아파서 치료받은 적은 없고 무거운 중량 작업으로 인해 손에 쥐가 나고 떨림현상이 발생하였기에 불승인 받은 상병 '경추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 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전반적인 경추부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어 개인질환이고, 작업 내용 중 제관들기 작업 등 일부 경추부위 부담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목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 23. '경추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사실관계(발췌분)1)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3. 8. 15. ㈜△△엔지니어링소속으로 '미국 아이오와주 △△공장 공사현장’에 3개월 무비자로 일을 하러가 2013. 8. 22. 13:00경 파이프 양중도중 팔에 무리가 옴.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했으나 계속적으로 팔에 쥐가 나서 손떨림 현상까지 보여서 작업을 계속 할 수 없어 2013. 9. 11 현장책임자에게 귀국의사를 전달하고 추석 비행기표 구매의 어려움으로 2013. 9. 22. 귀국하여 2013. 9. 23. 신청상병명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엔지니어링(해외파견사업)에 2013. 8. 15. ~2013. 9. 21. 약1개월 용접공, 07:30~18:00(연장근무 주2~3회), 휴게시간은 1시간, 매주 일요일은 휴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배관 근무기간 30년(고용보험 피보험 취득자료 확인 불가)을 근무했다고 주장한다.3)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를 보면 배관용접으로 파이프운반작업, 파이프 용접작업이며 재해자 진술로는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배관용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4) 건강보험 수진 내용에는 2005. 6. 15.~ 2005. 7. 1 △△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2009. 2. 9.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2002. 2. 11~2012. 2. 13.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5) 업무관련성 전문가는 건설 일용공(배관공)으로 근무함(이전 객관적인 근무기록 확인 안 됨). 배관공 특성상 배관 옮기기(어깨위로 들기) 용접 등에서 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누적부담은 낮거나 1/2이하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상기 환자는 2013. 9. 23. 현재 양측 상지부의 방사통의 증상이 유한 상태였으며 2013. 9. 23. 부터 2013. 10. 5. 까지 본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를 하였음을 확인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명)‑ 자문의 1)건설 일용공(배관공)으로 근무함(이전 객관적인 근무기록 확인 안됨). 배관공 특성상 배관 옮기기(어깨위로 들기) 용접 등에서 목 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누적부담은 낮거나 1/2이하로 판단됨.‑ 자문의 2) 경추부 CT상 퇴행성 골극과 골증식증을 동반한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소견 관찰되며,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평시 경추부 부담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요약분)전반적인 경추부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어 개인질환이고, 작업 내용중 제관들기 작업 등 일부 경추부위 부담 작업이 있을수 있으나 목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음. 6. 판단 청구인은 미국소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어깨위로 배관을 옮기다 발생한 재해와 배관공으로 20년 이상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근무를 하다 신청상병 '경추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추부 영상자료상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골극과 골증식증을 동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작업내용 중 제관들기 작업 등 경추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 협착증 (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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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4-5요추간 비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을 시행한 상태로서, 영상자료와 근전도 검사에서 근위축 소견이나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관혈적 수술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컨베이어 청소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에 옷이 끌려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개방성 탈구 및 관절낭 광범위 파열' 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사업장이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장(△△농장) 당시부터 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로서 사업주와 함께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법인 설립 당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사업장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인 점,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재해자 '노○○'에게 2015. 2. 18. 및 2015. 2. 24. 응급실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원처분기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2000. 12월에 '불안(공황)장애, 독성간염'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3. 11월부터 청구인 병원에서 십여 년간 요양 중이고, 응급기록지상의 증상은 '불안(공황)장애'로 요양 중인 자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고려할 때, 재해자가 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상의 정신과적 응급증상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