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1.12.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6. 3. 11.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6. 7. 4. 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06. 10. 9.∼2006. 11. 30. 및 2009. 12. 16. ~ 2010. 3. 15. 의 기간 동안 재요양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요양 후 장해상태는 제4-5요추 간에 비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되나, 재요양 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이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상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도 확인되지 않아 제14급보다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9. 3. 11. 재해로 상병명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가료를 위한 재요양을 하였으며, 현재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근 장해가 있는 상태라는 검사결과이므로 요추 4-5번간 비관혈적 수술과 신경증상에 대하여 장해 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신경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 14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신경증상만 나타난다면 척추신경근 장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신경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의 결정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3. 장해급여 부지급5.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2급제16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1호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핵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나. 척주의 기능장해9)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라. 척주 신경근의 장해5)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 ㆍ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청구인은 최초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 악화로 2006. 10. 9.∼2006. 11. 30. 의 기간 동안 1차 재요양, 2009. 12. 16.∼2010. 3. 15. 의 기간 동안 2차 재요양하였으며, 재요양 기간 중이던 2006년 3월과 2009년 12월 2회에 걸쳐 비관혈적 방법으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1. 4. 2.)상기환자는 2006년 최초요양 승인 시 타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다시 2009년 12월 추간판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통증 호소하여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신경근장해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과거 관절경 수술(비관혈적 수술) 후 재발로 인해 다시 관절경 수술(비관혈적 수술) 시행한 상태임. 뚜렷한 근위축이나 신경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제출된 자료 및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 신경마비 소견 없음. 의미 있는 신경근 병증 소견 보이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상기환자의 첨부자료 검토결과, 2006년과 2009년에 비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근전도상 요추 5번 신경근의 소섬유형성 소견 정도만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요통의 자각증상은 인정됨라. 판단청구인은 근전도검사상 신경근병증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상향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6. 3. 11.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상태로, 영상 자료상 청구인의 재요양 후 장해상태는 '제4-5요추간에 비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뚜렷한 근위축이나 신경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로도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나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추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에 해당되나, 재요양 전 장해등급(제14급)과 동일함에 따라 더 이상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원처분 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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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재해자 '노○○'에게 2015. 2. 18. 및 2015. 2. 24. 응급실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원처분기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2000. 12월에 '불안(공황)장애, 독성간염'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3. 11월부터 청구인 병원에서 십여 년간 요양 중이고, 응급기록지상의 증상은 '불안(공황)장애'로 요양 중인 자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고려할 때, 재해자가 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상의 정신과적 응급증상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02
청구인은 배관공으로 20년 이상 배관관련 중량물 작업을 해 오다가 신청상병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경추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개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작업일정 등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사업자의 로고가 새긴 명함을 가지고 있거나,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이 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과 운영관리비를 납부 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