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작업일정 등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사업자의 로고가 새긴 명함을 가지고 있거나,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이 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과 운영관리비를 납부 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