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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작업일정 등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사업자의 로고가 새긴 명함을 가지고 있거나,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이 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과 운영관리비를 납부 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8.11.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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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관절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상부위의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재해자 '노○○'에게 2015. 2. 18. 및 2015. 2. 24. 응급실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원처분기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2000. 12월에 '불안(공황)장애, 독성간염'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3. 11월부터 청구인 병원에서 십여 년간 요양 중이고, 응급기록지상의 증상은 '불안(공황)장애'로 요양 중인 자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고려할 때, 재해자가 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상의 정신과적 응급증상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 천골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 좌측 대퇴부의 근육손상ʼʼ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 소견ʼʼ에 따라 준용 제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