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6.06.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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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 천골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 좌측 대퇴부의 근육손상ʼʼ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 소견ʼʼ에 따라 준용 제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작업일정 등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사업자의 로고가 새긴 명함을 가지고 있거나,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이 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과 운영관리비를 납부 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제1-2경추 탈골, 혈흉, 척수 손상, 우측 견갑골 골절, 제2~4요추 횡돌기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제5급제8호)와 척주의 기능장해(제11급제7호)를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인 제5급이 최종 장해등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